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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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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 개인이 특허신청 할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사무소"나 "특허법인"에 의뢰하면 질문자님의 머리속에 있던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물 서류로 제작해줍니다. 이를 명세서라고 합니다. 이러한 명세서를 첨부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특허청에서 기존에 있던 발명과 동일한지, 약간의 차이밖에 없는 정도인지를 심사해서 만약 있다면 특허를 등록해줄 수 없다는 를 통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통지를 수용할 수도 있고,심사관의 판단이 틀렸다면 반박 서면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혼자서 비슷한 발명이 기존에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싶으면 에 들어가셔서 아이디어와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찾기에는 어느정도는 무리가 있을 수 있어서, 마찬가지로 변리사에게 의뢰하시면 전문적인 방식으로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출원시 등록가능성을 예상해드리는 서비스도 있씁니다.비용은 발명의 종류나 거절이유가 통지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보니 명확한 답변이 힘듭니다 ^^;; 간단한 구조에대한 발명이어서 도면 몇장 정도면 설명이 가능한 경우 서류작성이 쉽지만, 복잡한 반도체 등의 발명인 경우 수많은 분량과 몇십장의 도면이 첨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리사분이 처리해주는 퀄리티에 따라서 가격이 상이할 수도 있구요. 비용 부분은 제시해주신 정보가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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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케이크 디자인 관련 특허??????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흔히 사용하는 정도의 그 디자인에 특허가 있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케이크가 특허가 있다는 말은 여러가지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보통 식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케이스로 지재권을 보호받고, 타인에게 설명할때 는 식으로 설명하여 듣는이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1) 케이크 제조 방법 (기술)에 특허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생크림을 효과적으로 제조하는 방법에 특허가 있는 것입니다.이런 경우라면 케이크 자체의 디자인을 등록받은게 아닙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그 기술을 사용하는게 특허권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2) 케이크 외형 자체에 "디자인 특허"가 있는 경우 - 이 경우는 케이크의 독특한 문양, 패턴, 형태 등이 이전에 없던 미감을 자아내서 등록받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디자인보호법 심사기준에서는 "식품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비한 만큼 케이크도 그 외형이 이전에 없던 미감을 자아낸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다만, 등록이 가능하다는게 케이크를 만들기만하면 무조건 등록받을 수 있다는건 아닙니다. 이전에 없던 형태로 독특한 문양이나 구조, 형태를 가져서 새로운 미감을 자아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 케이크로 디자인 특허를 받으셨다면, 보신 그 형태가 등록받았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흰 바탕에 꽃으로 장식한 정도의 케이크는 이미 너무 많기 때문에 왠만하면 그 형태 그대로 등록받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디자인 등록공부 자체를 찾아보시고, 그 등록받은 케이크 형태와 유사한 형태만 피한다면 디자인권 침해가 아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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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플라스틱이 진짜 썩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일단 플라스틱은 자연적으로 발생한게 아니고, 인간이 가공을통해 인공적으로 만들어 낸 것입니다.따라서, 나무, 종이, 가죽, 고기 등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은 당연히 세계 곳곳에 많겠지만,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에 매립해놓아도 분해가 잘되지 않는 것이지요. 또한, 분자 구조 자체가 탄소가 사슬 형태로 배열되어 수없기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질기고 탄탄합니다. (종이와 비교해보시면 아무래도 플라스틱이 더 질기고 단단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풍화도 잘 안되는 것이죠.그래서 플라스틱이 분해되려면 수없이 긴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몇백년) 비닐의 경우, 태워서 소각하며 그 에너지를 발전에 사용하기도하고, PE 등의 소재는 펠릿으로 만들어 재활용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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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영상을 대신 다운받아주면 저작권(지식 재산권) 침해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대신 받을때 받은 경로가 합법적이지 않다면 (예를 들어, 동영상 불법 녹회 공유본을 다운 받운 후 친구분에게 전해주신거라면) 대가를 받았는지는 무관하게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저작물을 다운 받으신 후 복제해서 배포 내지 공중송신 하신것인데, 정당권원이 없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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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속보다 가벼우면서 강도가 높은 재료?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대표적으로 탄소를 포함하는 소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핀이나 탄소나뉴 튜브가 있습니다. 그래핀은 탄소가 육각형형태로 결합하여 형성되는 레이어가 적층된 형태이고, 탄소나노튜브는 그래핀 레이어가 말려서 튜브 형태가 된것과 같은 형태를 갖습니다.이러한 특유의 육각형 그물구조 때문에 강철보다 200배 정도 강도가 강하지만, 초경량 소재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직 대량생산은 어려워 가격이 비싸다보니 대중적으로 상용화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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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철을 달구거나 녹이면 붉은 빛이 나는 이유가?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철을 고온에서 달구면 철의 내부에 있는 탄소(C)및 철(Fe)이 빛을 내게 됩니다. 열을 갖는 물체는 원래 특정 파장의 빛을 내뿜게 되는데 이를 열복사라 합니다.이에너철과 탄소가 내뿜는 열복사 에너지 파장이 긴편이기 때문에 가시광선 중 파장이 긴 영역대인 "붉은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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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 양식에 따른 효력 유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사인간의 채권적 계약이라서 구체적 형식이 정해진건 없습니다. 다만 주체적/객체적/시기적으로 제한되는 내용을 명확히 서술하시는게 좋습니다. 해석이 모호해질 내용은 안쓰시는게 좋구요.계약을 위반시 어떤배상을 할 지도 정해두시면 좋습니다. 구체적 손해입증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터무니 없는 범위는 아니게 성정하시는게 좋습니다.)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두시면 계약내용이 진정하다는 추정력이 생깁니다. 즉, 또는 라고 주장하는 자가 도장의 도용이나 위조를 입증해야히므로 계약서가 더 강력해집니다.이 정도를 참고하시면 좋으실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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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리사와 변호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변호사는 법률지식을 기반으로 법률 전반에 대한 대리를 수행합니다.변리사는 이공계 지식 및 법률지식을 기반으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대리를 수행합니다.변호사는 좀 더 일반적이고 넓은 분야를 다루고, 변리사는 그 보단 좁은 분야에서 이공계적 지식까지 필요한 내용을 다룬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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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 형태로만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말씀해주신 것은 상(Phase)에 따라 물질을 분류한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분류이고 가장흔한 형태는 말씀해주신 고액기 3가지 형태인것은 맞습니다만, 이외의 형태도 존재합니다. 예를들어, 플라즈마, 액정, 초유체, 초고체 등을 별도의 상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참고로, 전자레인지에 성냥을 넣어서 플라즈마를 관찰하는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플라즈마" 정도로 유튜브에 검색해보시면 플라즈마를 실제로 관찰하는 방법을 보실 수 있을꺼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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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논문도 특허와 같은 힘을 발휘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권은 발명자를 보호하기위해 (헌법 제22조) 예외적으로 국가에서 부여하는 독점적 권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선발명주의"가 아니라, "선출원주의" 이기 때문에 먼저발명한게 아니라 먼저 출원한게 중요합니다.다만, 자신이 발명을 창작한사람들 중에 먼저 출원한사람이 특허권을 갖는 것입니다. 즉, 상정해주신 상황에서는 논문저자의 발명을 베껴서 출원한 것이므로, 원래 등록자체가 불가합니다. 진정한 발명자는 자신이 발명자이니 특허권을 자신에게 양도하라고 청구하거나, 특허권을 무효시키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본인이 출원하면 특허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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