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T
Q. 테라사태의 권도형씨는 어디서재판을 받나요?
권도형은 테라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나라에서 법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먼저, 2023년 3월에 몬테네그로에서 위조된 여권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서류 사용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023년 6월에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 권도형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권도형은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된 금융 사기 및 자금세탁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그를 기소했으며, 한국에서는 그의 본국 송환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 권도형의 송환을 요청했지만, 몬테네그로 당국은 어느 나라로 송환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권도형이라는 인물이나 그와 관련된 여러 사건이 한국에도 관련성이 있고, 미국에도 관련성이 있으므로, 국제 재판 관할(해당 사건을 어느나라에서 재판할지)은 한국 및 미국에 모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판 자체를 두 곳 모두에서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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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에 대한 재산권은 유효기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지재권은 기본적으로 보호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상표법의 경우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제83조(상표권의 존속기간) 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82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즉 상표권은 등록 후 1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다른 지재권과 달리 특이하게 갱신신청하면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표는 사용할 수록 가치가 증대하기 때문에(ex. 나이키, 삼성 등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한 브랜드가 상표가치가 크므로) 갱신할 수 있는 제도를 두는 것입니다.다만, 갱신하며 독점만하고 있고 실제로 사용을하지 않는 상표권자가 있다면 제3자가 상표권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소멸시킬수 있는 구조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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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에서도 앱테크(ex: 캐쉬슬라이드 등)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도 앱테크 앱은 존재합니다. 다만, 앱테크 라는 용어가 "재+테크" 라는 한국식 영어에서 파생된 말이다보니 미국에서는 앱테크라는 말은 쓰지 않고, "리워드 앱" "캐쉬백 앱" 정도의 용어가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sweat coin, stepbet 과 같은 앱이 캐쉬워크 같이 걸어다니면 포인트를 주는 앱입니다.라쿠텐 과 같은 앱이 앱을 경유해서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리워드를 주는 앱니다.미국에도 어느정도 비슷한 문화가 있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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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폰트 사용에 대한 지식 재산권 고소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폰트를 사용할 때 하나하나 확인해서 사용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즉, 작업하실 때, 사용하는 라이센스-프리 폰트를 받아두시고 그 안에서 골라서 쓰는 방법으로 쓰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한글이나 워드를 설치할 대 들어있는 폰트 중에서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인 것들이 섞여있기 때문에, 무료라고 착각하여 사용하시는 것은 곤란할 수 있습니다.대표적으로, "한국 출판인 협회"에서는 Kopub 이라고 하는 폰트를 배포하고 있는데, 다양한 기본 폰트이면서 디자인 적으로도 우수한 폰트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폰트는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즉, 출판물 등에 사용해도) 무료이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Q. 같은 고분자라도 가공 방식에 따라 투명도가 다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네 같은 고분자라도 가공방식에 따라서 투명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장 중요한 요인은 "결정화도 (Crystallinity)입니다. 고분자가 냉각될 때, 결정 구조를 얼마나 형성하느냐에 따라 투명도가 달라집니다. 결정화가 많이 이루어질수록 빛이 산란되어 불투명해지며, 반대로, 비결정성(아몰포스) 상태가 유지되면 투명도가 높아집니다. 액체상태의 고분자를 고체상태로 냉각할 때, 냉각을 빠르게 하면 결정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투명한 재료가 형성되고, 냉각을 천천히 하게 되면 결정 구조가 충분히 생겨서 투명해질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플라스틱 소재는 금속 등 보다 첨가제를 넣기가 좋기 때문에, 첨가제를 추가하여 재료가 빛을 흡수하는 정도나 산란시키는 정도를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실생활에서 예를 들어보면, 사이다 등을 담고 있는 병은 PET 소재인데 색이 투명합니다. 그러나, 우유나 요구르트를 담고 있는 병도 PET인데 색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냉각 속도를 천천히 하여 결정이 성장할 시간을 주었으므로, 불투명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