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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재료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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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명 젤리케이스 변색이 안되게 하는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시중에 아예 변색안되는 소재는 잘 없습니다. 다만 TPU(말랑한 우레탄 소재) 소재보단 PC (딱딱한 카보네리트 소재) 소재가 훨씬 덜 변색되깅 합니다.구입할때 PC 소재인지, 변색이 안된다고 광고하는지를 잘 따져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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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건 특허 침해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디자인 특허를 어떤 형식, 물품으로 등록받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사진만 보아서는 컴퓨터 본체의 후면의 환풍구 디자인을 등록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물품의 환풍구 디자인에는 침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물품이 유사해야 침해가될 수 있습니다.)다만, 다른 특허의 존재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업화 이전에 조사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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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돌비공식굿즈제작판매 가능하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응원봉을 최초 디자인한 분에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락을 받은 뒤 이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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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부에서 만든 공지사항이나 발표문들을 참고하여 사내공지문 제작 시 저작권문제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사안을 구체적으로 봐야 정확하긴하겠지만,그대로 복사 붙여넣기하는게 아니고 형식을 참고하는 정도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이미 비슷한 형식의 공지사항이 공개된 적이 많을꺼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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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리셀 업자의 법적 문제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질문주신글 잘 읽어봤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만 확인해봤을때 도출 가능한 내용을 조언드립니다.1) 구매한 후 가격을 더 붙여서 리셀하는건 적법합니다. 도매업자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소매업자가 재판매하는 것인 당연히 허용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구매한 물품은 구매자의 소유이며, 구매자가 직접 사용하던, 재판매하든 자유인 것입니다.2) 다만, 리셀 페이지를 모방했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사진을 보면 제품의 사시도에 가까운 아주 기본적인 사진이라서, 저작권 침해 분쟁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침해한다면 분쟁을 제기한다면 오히려 비용만 많이 들 것 같아서요)질문 주신내용을 바탕으로 확인된 내용만을 기초하여 답변 드린 것이며, 구체적 사정에따라 조치가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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