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표권 등록을 하면 상호를 독점 사용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는 자기상품과 타인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지이고, 상호는 상인이 자기영업과 타인의 영업을 구분하기위해 사용하는 명칭입니다.현실적으로 상표와 상호를 구분하기 어려운경우나, 상호가 상표로서 기능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는것은 맞지만 양자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특히, 법체계상 상표는 상표법에 규율되어 있고 상호는 상법에 규율되어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상표권을 등록받아도 타인이 상호로 사용하는 것을 모두 금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소 복잡한 법적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긴하나, 일단 상표법에는 상호사용에는 상표권 사용이 미치지 않는다는 조문도 있습니다 - 90조1항1호)
Q. 광물중 하나인 금도 현 세대 기술로 만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핵융합이나, 입자가속기를 이용해서 인공적으로 금을 만들수는 있다고 합니다. 다만 '가능'은 한데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금보다 제조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수익성이 전혀 없기때문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네요.자도 관련분야의 지식이 깊진 않으나, 탄소로부터 다이아몬드를 만드는건 탄소라는 원자의 '배열'을 바꾸는 것이어서 가능하나, 금을 만드려면 원소 자체를 변형해야하는 것이어서 쉬운일이 아닐 듯 합니다.
Q.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옷은 피부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네, 평소에 이미 입고 계시던 옷들도 잘 읽어보면 나일론, 폴리에틸렌, 스판덱스(폴리우레탄) 과 같이 플라스틱 소재가 함유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다른 형태로 사용되었던 플라스틱이리고 하더라도, 세척및 재가공하여 섬유 형태로 뽑아낸 것이면 특별히 피부에 문제될 것은 아니라거 생각됩니다.
Q. 실수로 불법 소설 파일이 다운돼서 바로 삭제했는데요 이런 경우 고소당하거나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다운로드만 받은자 보단, 배포자에게 민형사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토렌트 등과 같이 다운과 동시에 '배포'도 되는 클라이언트의 경우에는 다운로드하면 배포자가 되기때문에 처벌받거나 합의금 요구를 받는 분들이 종종계십니다. 다만, 웹브라우저로 접속하여 다운만 받으셨다면, 배포가 동시에 일어나는건 보통아니기 때문에, 법적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Q. 선 출원되어 심사중인 상표가 존재하면 우선 심사시 거절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최초로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서를 제출한 "출원일"이 중요한 것이고, 이외에 우선심사여부 는 등록가능성과는 전혀 무관합니다.상표법 34조 제1항 7호나 35조 1항에 의해 선출원상표와 상표 및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 범위면 후출원은 거절되게 됩니다.다만, 상표법적 측면에서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하는간 상표법 상 법이론에 따라서 정해지는것이고 다소 모호한점도 있습니다.심사결과를 기다려보시고, 납득이 가질 않으시면 변리사을 통해 의견서 제출해서 반박을 시도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