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T
Q. 요즘 AI를 활용한 음악들이 상업적으로 여러곳에 이용되고있는데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AI를 이용해 창작된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빌생하는지, 발생한다면 누가 저작권을 갖는 것인지 전세계적으로 법리가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나라마다 AI를 이용한 사람에게 창작에 개입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AI이용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고 본 사례도 있고(중국), 저작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아직 법문상 규정이 명확치도 않고, 판례도 대법원급 사례가 없어서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니 다소 모호한 상황입니다.아직은 이렇게만 답변드릴 수 있네요
지식재산권·IT
Q.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포스트잇은 누가 만들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지금도 접착제나 문구류를 판매하고 있는, "3M "이라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연구원이 개발하였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처음에는 접착력이 약해서 쓸모없다고 여겨졌는데, 뒤는게 용도를 발견하여 전세계적으로 활용된 발명입니다.특허권은 보호기간이 20년이어서 지금은 특허권이 만료되었고, 누구나 자유롭게 같은 제작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스트잇이라는 상표권은 계속 존재하기에, 상표명은 제3자가 모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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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책의 내용(페이지)을 SNS게시물에 업로드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업적 이용인지와 무관하게 출판물의 일부를 촬영해 게시하면 저작권침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구요.다만,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여서 저작권자가 먼저 문제삼지 않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영리적 이용하거나 상습적이면 비친고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