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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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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무자석은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페라이트(Ferrite)라는 철 원소를 포함하는 자성물질의 분말을 PVC(플라스틱 종류) 또는 합성고무와 혼합 및 용융한 뒤에 원하는 형태로 모양을 뽑아내어 만듭니다. 흔히 틀에 넣어 모양을 만드는 사출(붕어빵 만드는 과정처럼)또는 압력을 통해 뽑아내는 압출(가래떡처럼)을 이용한 뒤 후 가공을 거치게 됩니다.유연하지만, 아쉽게도 자성은 좀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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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는 햇빛을 받으면 손상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일상생활에서의 빛 정도는 괜찮겠지만, 창가에 방치하거나 강한 빛에 장기간 노출시키는건 좋지않습니다.OLED 내부에는 유기발광층도 있고 투명한 소재도 많은데, 아무래도 자외선 등에 강하게 노출될 경우 변색되거나 경화되기 쉽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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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AI를 활용한 음악들이 상업적으로 여러곳에 이용되고있는데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AI를 이용해 창작된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빌생하는지, 발생한다면 누가 저작권을 갖는 것인지 전세계적으로 법리가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나라마다 AI를 이용한 사람에게 창작에 개입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AI이용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고 본 사례도 있고(중국), 저작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아직 법문상 규정이 명확치도 않고, 판례도 대법원급 사례가 없어서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니 다소 모호한 상황입니다.아직은 이렇게만 답변드릴 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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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따라그린 모작의 저작권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저작권이있는 그림을 그대로 따라그린 모작을 공개적으로 전시나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교내에서 수업용으로 사용하는 정도는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지만(저작권법 제25조) 교내 매거진을통해 별도로 출간하는것은 수업범위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3) 따라서 허락을 받고 이용하시는게 타당해보이는데요, 저작권자는 원칙적으로 창작자가 갖는것이나, 일러스터분과 출판사 사이에 계약이 있었던 경우 달리볼 여지가 있다보니 문의해서 확인하시는게 적절해보입니다. 명확한 판단이 불가하네요.** 일단 법률을 고려해 설명드렸으나, 원칙적으로 저작자측에서 문제삼지 않는 경우 따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긴 어렵습니다.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몰라서 관련법리만 참고삼아 정리드렸으니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안전한건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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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에 한 번 젖어버린 종이는 마르면 왜 쭈글쭈글해지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종이는 나무나 식물의 섬유로 이루어져있는데, 물이 쏟아지면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흡수한 물에의해 섬유들이 부풀어오르게되는데요.부풀어오를 때도 서로 균일하지 못하고, 마르며 수축할때도 균일하지 못하다보니 팽창된 부분과 수축된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문에 마른 아후에는 쭈글거리게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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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리섬유는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방법은 여러개일 수 있는데, 일 방법을 소개드리몀 원료를 고온으로 용융시킨다음 회전시켜서 원심력을 통해 작은 홈으로 섬유를 뽑어냅니다.쉽게 생각하면 솜사탕 제조과정을 생각하시면 될것같네요. 설탕을 녹이고 기계로 회전 시키면 작은틈으로 나온 설탕이 굳어서 실처럼 되는 것처럼, 유리도 비슷한 방법으로 가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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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소장 브이로그 음원 저작권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 제30조에는 개인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소장할 목적으로 음원을 사용하시는 경우 저작권법상 특별히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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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포스트잇은 누가 만들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지금도 접착제나 문구류를 판매하고 있는, "3M "이라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연구원이 개발하였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처음에는 접착력이 약해서 쓸모없다고 여겨졌는데, 뒤는게 용도를 발견하여 전세계적으로 활용된 발명입니다.특허권은 보호기간이 20년이어서 지금은 특허권이 만료되었고, 누구나 자유롭게 같은 제작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스트잇이라는 상표권은 계속 존재하기에, 상표명은 제3자가 모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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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책의 내용(페이지)을 SNS게시물에 업로드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업적 이용인지와 무관하게 출판물의 일부를 촬영해 게시하면 저작권침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구요.다만,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여서 저작권자가 먼저 문제삼지 않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영리적 이용하거나 상습적이면 비친고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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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인스타 릴스에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곡에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클래식 등 이미 저작권자가 사망한지 70년이상 지난 곡들은 저작권이 만료되었으므로 자유롭게 연주 및 업로드 가능합니다.다만, 최근 곡들은 커버곡 업로드는 엄밀히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나, 저작권자가 실제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적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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