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T
Q. 위인들의 유언장같은 것도 저작권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해주신 "유언장"도 인간의 사상을 글에 의해 표현한 것이므로, 저작권의 보호대상 중 "어문저작물" 범위에 포함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작권의 보호대상 중 어문 저작물에는 편지, 일기 등도 포함됩니다.)보호기간은 2013년에 개정이 되어서 "사후 70년" 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할때 저작권이 발생하고, 실제로 사망한 이후에 70년까지 존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네요.
Q. 플라스틱을 보면 어떤건 굉장히 투명한데(pet병), 일부 다른 플라스틱은 왜 불투명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투명하다는건 인간의 눈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람이 볼 수 있는 파장 영역대인 '가시광선'이 투과할 수있다는걸 의미합니다.물체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빛이 산란되거나, 물체 자체에 흡수되는 경우에는 투명할 수가 없구요.말씀해주신 PET 나 PMMA 같은 소재는 분자구조가 규칙적이고, 결정이 없고, 분자가 가시광선 영역대의 빛을 흡수하는게 아닐 수 있어서 투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반도체 공정룸은 왜 방호복을 입고 클린룸형태로 만드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반도체를 제작할때는 웨이퍼 상에 초미세 회로 패턴 등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작은 먼지 입자라도 회로패턴에 비해선 작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제작된 회로에 단락이 발생하거나, 전기적 특성이 변하는 등의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게됩니다.즉, 아주 미세한 공정을 해야하는 곳이므로 작은 먼지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것같네요.
Q. 핸드폰 액정을 보호하기위해 붙으는 보호 필름은 무엇으로 만드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가장 흔히 사용되는 보호필름 소재는 PET 였으나, 점점 다변화되고 있다고 보시면됩니다.1) PET(흔히 '페트'병이라 부르는 용기에 사용되는 소재와 동일)2) TPU(폴리우레탄) -> 젤리케이스에 사용되는 소재로, 곡면이 있는 화면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3) 유리1), 2) 는 일종의 투명한 플라스틱 소재를 얇게 필름 형태로 만든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소재를 단일하게 사용하는게 아닌, 복합소재로 사용하기도 하며, 접착면에는 접착물질이 도포되어 있습니다.
Q. 고무를 만들때 황을 넣는다고 하는데 왜 넣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고무는 단위체들(monomer)이 수없이 결합하여 연결되어 형성되는 고분자 물질(polymer)에해당합니다.이때, 길게 연결되어 있는 큰 분자들 사이에 다리가 놓아져 있으면 탄성이 더 좋아지는데, 이러한 반응을 가교반응(=다리를 놓는다는 의미)이라고합니다. 고무에 황을 첨가하면 이러한 가교반응이 일어나는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고무의 탄성을 좋게하기 위해 황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황 이외에 다른 물질을 넣어도 관례적으로 가황(vulcanization)이라고 부르시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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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권 등록시 한번에 영어와 한글을 동시에 등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네 영문과 그의 한글 음역을 '병기'해서 등록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사진에 보이는 '영문 + 한글음역' 전체가 하나의 상표권으로 발생합니다.2) 상표등록 후 제3자에게 받을 수 있는 공격 중 하나로 "불사용 취소심판" 이 있는데, 이때 '영문+한글음역' 을 등록받고 어느 한쪽만 사용하여도 등록상표를 사용한것으로 인정해준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영문만 따로 보든 한글만 따로보든 호칭도 동일하고 의미도 동일하게 인식되고, 둘을 병기해놔도 새로운 의미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면 위 판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예시해주신 타오바오 케이스도 위 판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합니다.3) 설명하기 조금 복잡하긴한데, 제3자가 모방상표를 사용하는걸 최대한 방지하고 싶으신 경우 "영문 상표", "한글음역" 상표를 각각 따로 등록받는게 더 안전하긴합니다. 다만 비용 및 유지비가 조금더 필요해지죠.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표의 중요성이 크다고 느껴지신다면, 상표업무를 하는 변리사와 따로 상담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권리화할건지 설계하하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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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의 크리에이터 부업에서 자사제품이 나오면?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자사제품을 리뷰하는 과정에서 '이미 대외적으로공개되어있는 정보'를 정리해서 전달하거나 '개인적인 체험소감'을 전달한다면 딱히 지재권에 저촉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리뷰 에서 회사의 내부인만이 알수 있는 기밀사항 등을 유출하거나, 업무 계약상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등에는 위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부경법상 영업비밀누설, 일반 불법행위 등에 해당할 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