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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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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5류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권리 범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해주신 것처럼 핵심적인 상품만 지정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품류"자체를 추가하는게 아니라면 가산료가 별로 크지 않고, 한 류에서 20개 초과시 상품당 추가 수수료가 2000원 정도 밖에 안하기 때문에 두텁게 보호하고 싶으신 경우 실제 사용하실 범위보다는 조금은 넓게 지정하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사용하시는것도 있지만, 제3자의 사용을 금지시키려할때 상품범위가 너무 좁으면 다소 불리할 수 있으니까요.비용을 고려해서 어느정도의 상품범위까지 등록받아야 할 지를 고민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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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마트스토어 이름 상표권 등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가능하면 둘 다 등록받으시는게 추후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2) 다만,둘 중 하나만 등록받는 경우에는 "58"부분은 숫자 2개로되어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키위망고"를 등록받는게 유리하십니다."키위망고"를 등록받은 상태에서 제3자가 "키위망고+숫자2개"를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 말씀해주신 것처럼 등록상표와 유사범위라서 침해금지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3) 다만, 한가지 첨언드리면 상표를 등록받고 제3자의 사용을 막을 수 있는 범위는 "유사"이지만, 자기가 사용해야하는 범위는 "동일" 입니다. "키위망고58" 을 등록받고 만 사용하거나," 키위망고"를 등록받고 로 사용하는 경우 추후 불사용취소심판에의해 분쟁가능성 정도는 생길 수 있음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분쟁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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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공뼈는 어떤재료로 만들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인공뼈는 다양한 소재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예를 들면합성 고분자 (일종의 플라스틱)세라믹 및 생체유리금속 및 합금 (티타늄, 스테인리스 스틸 등)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칼슘과 인을 포함시켜 생체에 이식률을 높히고, 재생을 촉진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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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예인의 사진을 보고 그린 그림을 유튜브 영상/사진으로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법리적으로는 연예인의 초상권 침해도 문제될 수 있으며, 사진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도 발생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예인을 따라그리는 스케치 영상 정도를 연예인 분들이 문제삼을 가능성은 적은 편이며, 저작권 침해 등은 친고죄여서 침해받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해야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영리목적으로 판매등을 하는게 아니라면)다만, 문제 가능성을 아예 없애고 싶으시다면 원 사진 저작자 및 해당 유명인게게 허락을 구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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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으로 업로드 된 게임 다운로드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다운로드를 받은다음 가정에서 혼자 플레이한다면 처벌을 받기가 어렵긴합니다.다만,'영리적'으로 '다운로드' 받는다는건 현실적으로 있기가 어렵고 영리적으로 재배포하거나 게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 이 경우 업로더가 내지 전송자가되므로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기가 더 쉬워집니다.다운로드 받은 뒤의 모든 행위가 다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각각의 행위를 별개로 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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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테이블 디퓨전 사건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이미지 생성 AI를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에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된다면 누가 저작권자인지 중국에서 문제된 사건입니다.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사진을 제3자인 블로거가 도용한 사건)해당 사건에대한 판결에서는 일정 범위 하에서 생성형 AI에 의해 만들어진 그림의 저작권을 AI사용자에게 인정해야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즉, 해당 AI를 이용하면서 특정 명령어를 선택하고, 매개변수를 설정하는 등 창작에 기여한자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입니다.다만 해당 소송이 처리된 법원이 중국의 인터넷 법원이고,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생성형 AI에 의한 저작권 발생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향후 법리가 더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보면, 이 판례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는 견해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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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챗지피티와 그룩 등 이미지 사용 저작권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이 부분은 아직 국내에서 명확한 입법례가 없고 , 대법원급의 판례도 나오지 않은 부분이라서 애매한 부분입니다. 즉 저작권 침해인지,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는지, 저작권이 발생은 하는 것이진지 등이 법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속도가 너무 빨라서, 법리적으로 정리가 안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명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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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샘플 사진으로 상표권 우선 심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법 제53조 우선심사사유에 해당하려면적어도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상표사용준비가 명백"해야 합니다.따라서 실제 상표가 찍힌 상품이 생산 또는 유통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표를 인쇄 주문한 발주서류나 광고 인쇄 발주서류 등이 필요합니다.질문자님깨서 언급해주신 '모델링 사진' 정도는 사실 금방 제작할 수 있는것이어서 상표를 사용준비하려는 사실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을 듯 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해당 사진을 확인한건 아니라서 다소 모호하네요)질문내용을 보면 중국 측에 상품생산을 의뢰한 발주서가 있거나, 상표가 게재된 웹사이트 광고의뢰서, 또는 사업계획서 등이 있으실것 같은데 그런 서류를 제출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참고하시라고 특허청 심사기준상 우선심사예시서류 부분을 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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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글로 등록된 상표권 영문으로 상표 인쇄시 보호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태양이나 상표가 유명한 정도에따라 보호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한글 및 영문을 각각 등록받아두는게 상표권 보호에 효과적이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1) 일단 자기의 상표권 보호 측면에서 등록 후 3년간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사유가 되는데, 한글만 등록 받고 영문만을 사용하면 한글상표가 취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글과 영어를 병기에서 등록받고 어느 한쪽만 사용한 경우는 취소X 라는 판례가 있으나, 그 경우와는 다릅니다.)2) 제3자의 모방상표를 사용금지 청구하는 관점에서도 상표가 유사하므로 인용될 수도 있고, 비유사하다고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호칭과 관념은같아도 외관이 다르므로, 여러 요소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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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공지능으로 만든 창조물은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국제적으로 논의가 지속되는 중입니다. 아직 국내나 외국에서 정립된 입법례나 대법원급의 판례가 없거든요.일단 AI는 인간이나 법인이 아니라서 기존 법학에서 말하는 '권리 능력'이 없으므로, 저작권이란걸 소유할수가 없는게 원칙입니다.그래서 AI를 최초로 만든 프로그래머에게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 프로그램을 사용한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 저작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 등 다양한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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