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소 취하했습니다. 재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고소는 1심판결 전 까지 취소 할 수 있으나,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소법 제232조 제1항 및 제2항)상기 조문은 친고죄에 적용될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재고소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고소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 고소하려하였으나, 실제로는 고소장이 제출되기 전에 그 의사를 취소하신 상황인 겅우) 따라서, 담당 수사관분들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보다 명확히 파악하시길 제안드립니다.
Q. 변리사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변리사는 "이공계 지식 + 법률적 지식"을 갖추고 특허 등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의 일종입니다.과거에 법률 업무는 주로 변호사에 의해 대리되고 있었으나, 18세기 이후 과학기술 발전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공계적 지식 + 법률지식"을 모두 갖춘 별도의 전문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및 미국에서 변리사 (Patent attorney) 라는 새로운 전문가가 제도적으로 발생되게 되었습니다.변리사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디자인특허)에 대한 법률업무(행정업무 대리, 소송대리 등)를 진행하고 이외에 기술에 대한 감정 등을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업무 범위가 굉장히 넓지만, 가장 대표적 업무는 특허출원 업무입니다. 예를들면, 발명자의 아이디어가 기존에 존재하던 발명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해하고 그 차이점을 설명하는 서류를 작성하며, 특허청 출원절차에서 특허법 법리적으로 심사관 판단에 반박서면을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특허 등록"될 수 있게 돕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허등록이 거절되는 경우 특허법원이나 대법원에서 행정소송을 대리하기도 합니다.공학은 분야가 다양하고 타 분야의 업무를 하려면 진입장벽이 있는만큼 각 변리사마다 주 분야가 나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넓게는 화학, 전자, 기계, 생명 중 자신의 전공에 맞춰서 업무를 수행하며, 좀 더 좁게는 반도체에대한 특허업무만을 수행하거나, 이차전지에대한 특허업무만을 수행하는 변리사도 있습니다.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연 1회 200명씩 선발하고 있으며, 합격자의 약 99% 정도가 이공계열 전공자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레고의 플라스틱 원료는 예전부터 계속 똑같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일단 ABS라는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레고 브릭을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질문보고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레고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1963년도부터 ABS 소재를 사용해왔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유추해보면 1963년도 이전에는 ABS 이외의 소재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레고사는 1940 년대 정도부터 영업을 한것으로 확인됩니다.)정리하면, 최초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소재를 사용한건 아니나, 1960정도부터는 거의 균일한 소재를 사용해온거라 판단됩니다. (다만, 첨가제의 유무나 합성수지들의 혼합비율 등은 약간씩 변화가 있었을 수 있고요)
Q. PET소재는 어떻게 투명,반투명, 불투명 조절할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대표적으로는 PET의 결정화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을것 같습니다.PET는 일단 고분자 재료에 속합니다. 고분자재료는 결정질 부분과 비결정질 부분으로 나뉘는데, 용액상태에서 고화시킬때 냉각시키는 온도 또는 냉각시키는 속도 등에 의해 "결정화도" 차이가 생깁니다.예를들면 느리게 냉각하면 결정이 충분히 형성될시간이 생겨서 결정화도가 높은 고분자가되고, 빠르게 냉각하면 결정이 생길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결정화도가 낮은 고분자가 됩니다.이때 결정화도가 높은 고분자를 통과하는 빛은 산란이 적고, 균일하게 굴절되기때문에 투명하게 보이는 반면 , 결정화도가 낮은 고분자는 부분마다 굴절율차이가 커서 반대편에서 온 빛이 그대로 고분자를 통과하지 못하고 산란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불투명하게 보이구요.이외에도 각종 첨가제를 넣는 방식으로 고분자의 투명성 내지 색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Q. 인스타그램 카드뉴스 내용에 담기는 책 내용의 저작권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재산권자는 다른사람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46조 제1항, 제2항)일단, 상기 계약을 체결할때 상업적이용여부를 명시적으로 밝혀야 계약이 성립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그러한 판례도 없는걸로 일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어느 SNS에서 어느 기간동안 어떤형식으로 업로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는 정도면 이용허락을 구할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계약을하실때 상업적 이용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일부 '수익이 생길 수 있다' 정도 까지 명확히 언급하고 계약하셔야 법적관계가 명확해지고 분쟁 가능성이 적어집니다.즉, 명시를 안하고 러프하게 이용허락을 구하신 경우에 추후 저작권자가 '상업적 이용까진 허락한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 계약이 상업적이용까지 포함한 허락이었는지 법적 해석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은 인스타에 업로드시 수익이 발생하는건 주지한 사실이어서 당연히 이를 포함해 허락한 것이라 주장할 것이고, 저작권자측은 수익을 창출하는 계정과 아닌계정이 있으니 수익화까지는 허락하지 않은것이라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정리하면, 반드시 해야 이용허락계약이 성립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추후 법적분쟁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일부수익 발생 가능성이 있음' 정도는 계약에 명시하시는게 유리하실꺼라 생각됩니다.
Q. 상호 위드미니언즈를 사용하면 기존 미니언즈와 오인의 소지가 있을까요? 업종은 전혀다르며 캐릭터도 아예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캐릭터가 유명하다 하여도 그게 "상표로서 유명한지"는 애매한 부분이 있고, 정확히 '미니언즈'라고 쓰시는건 아니여서 상표권 침해가능성이 낮기는 합니다.다만, 이후 제품을 출시한다고 하셨는데 상품을 출시한 경우에 상표법이나 부경법상 문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질문에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확답을 드릴수가 없으나, 사업을 준비중이신 거라면 변리사와 상담하셔서 본인의 상표권을 등록받으시고, 사용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용태양이 어떤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하셔서 결정해보시는게 좋을 수 있어보입니다. (예를들어서 출시하는 상품에 위드 미니언즈를 쓸때 상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위드미니언즈를 어떤 서체로 어디에 표기했는지에 따라 법적분쟁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