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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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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 유튜브 라이브 등으로 노래를 제작할경우 제작 완성과 함께 라이브에서 제작한 노래는 저작권 효력을 가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은 특허청이 '등록'을 해야 발생하나,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즉, 저작권은 별도로 등록이 없어도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입니다.따라서 직접 음원을 창작하신거라면,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을 해두면 침해자에게 침해에대한 과실이 추정되는 등 법적으로 유리한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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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조특례시"란 단어를 마케팅에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특허와는 전혀 무관하고, 상표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간단히 검색해봤을때 일단 동일한 상표를 등록받아둔 분은 없는 듯 합니다. (다만, 간략히 답변드리려고 단순히 동일단어만 써치만 해본거여서 모든 유사범위까지 써치한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케팅에쓸때 "정조특례시"를 상표로서 사용하지 않으면 (즉, 수요자들이 상표라고 인식할일이 없게 사용하시면 -> 상식적인 범위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표권 저촉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만 유의하시고 사용하시면 지재권상 문제될일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혹시나 지자체와 관련있는자가 판매하는것처럼 오인 할 일이 있게 사용하는 경우 타법에서 문제될 여지가 있으니 그 부분만 주의해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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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우스패드는 뭘로 만들길래 마우스가 안정적으로 움직이나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가장 흔히 사용하는 광마우스는 빛을 방출하고 장출된 빛이 표면에서 반사된 것을 통해 마우스가 이동된 정도를 전자적 신호로 만들어 냅니다.이때, 표면이 반사성이 너무 크거나(EX. 유리) 표면이 거친 경우에는 제대로된 좌표 획득이ㅜ어렵고, 마우스 자체의 움직임에도 물리적 충격을 주기 때문에, 적당한 반사량을 제공하여 좌표을 읽기 쉽게하고 부드러운 재질의 마우스 패드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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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 고무와 실리콘은 어떤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고무는 합성고무인지, 천연고무인지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고분자 물질입니다. 흔히 페트병, 필름 등 플라스틱 제품이 이러한 고분자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탄소(C)" 포함하고 있습니다.흔히 실리콘이라고 부르는 물질들은 사실 실리콘 만으로 구성된건 많지 않고 위와같은 고분자의 일부로서 실리콘(Si)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질이 비슷해 보이는게 많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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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논문 내용이 아닌 논문 제목을 캡처하는 것도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의 제호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논문명을 언급하는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논문의 일부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 비평하거나 자신의 의견의 근거로서 인용하는 범위에서 하용됩니다. (자신의 글이 주가되고, 인용대상은 질적 양적으로 종이 되어야 합니다.)이때 반드시 출처를 남기고, 인용된 논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별될 수 있도록 따옴표 처리 등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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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가 기계를 만드셨는데 특허 취득 방법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발명의 특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도면 (단면도, 사시도, 변형 가능한 다른예시)들청구범위 (발명의 특징을 포힘하면서도, 종전에 있던 발명과 차이가 있게 글로서 표현한 부분 - 기재 형식이 엄격한 편이고 단어 표현하나로 특허의 가치가 결정될 수 있음)도면 및 청구범위의 내용들 (원리, 효과 등)을 설명히는 발명의설명(글)등을 작성 및 첨부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됩니다.특허 서류를 일반인이 혼자서 작성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갖춰야할 법적 형식도 정말 많고, 기존 발명과의 차이점을 확실히 잡아서 의미있는 청구범위를 설계해야해서요. 왠만하면 초기부터 변리사분께 의뢰하여 등록을 도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미비한 서류를 제출했다가 1~2년 후 다시 처음부터 출원해야 하거나, 변리사에게 의견서 작성을 의뢰해야해사 오히려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비용은 서류제출방식, 제출 서류의 페이지 수 등에 따라 너무 달라집니다. 라는 사이트를 들어가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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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이럴 경우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현행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즉,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다만 인용하는게 모든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예를들면, 본인의 주장이 '주'가 되고, 해당 논문이 '종'이되는 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표기도 인용된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따옴표 처리 등을 해야 하구요.2) 또한 이 과정에서 출처표시도 반드시 병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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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도체의 photomask 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포토마스크는 어느부분은 광을 투과시키고 어느 부분은 광을 차단해서 특정부분에만 빛을 도달시키게하는 도구입니다.반도체에 일정한 패턴을 만들기 위해포토레지스트라는 감광성 물질을 도포합니다.이후 포토마스크를 위에 댄 상태에서 광을 조사하면, 포토마스크에서 광을 투과시키는 모양대로 포토레지스트에 패턴이 형성되게 됩니다.이러한 공정을 통해 반도체에 일정한 패턴을 현성하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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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료 공학을 대학교에서 전공하게 되면 취업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너무 다양합니다. 재료공학이라는 분야도 세분하면 무척다양하고, 출생연도별 인구수가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 취업난이도도 계속 바뀌는 추세여서요. 학교 레벨에 따라도 충분히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제 주변만 생각해보면1) 학사를 졸업하고 삼성, 하이닉스, 코오롱 등의 대기업(반도체, 고분자 소재..) 또는 각종 화학계열 중소, 중견기업에 엔지니어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2) 석박사를 마치고 상기 대기업에 연구원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3) 기술고시나 변리사시험 등 공학관련 고시에 도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4) 그냥 공학과 관련없는 길을 가는 경우도 있구요.체감상 비율로는 1) 이 제일 많습니다.유리하냐 아니냐는 정할수가 없습니다..각각의 길마다 장단점이 너무 다양해서요. 라는 말로 단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이렇게 길이 다양하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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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라는 제도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400년대에 이탈리아에서 특허법이 처음 재정되었고 , 최초의 성문법 특허법이 1600년대 영국에서 제도로 확립되었다고 알려져있습니다. (국내에서는 1900년대 초이구요)기본적으로 발명을 장려하고, 산업발전에 도움을 주는것이 취지입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어렵게 만들어낸 기술을 경쟁사가 결과물만 베껴서 쓰는 경우 기술개발자만 계속 손해를 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기술발전 촉진이 안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일정기간 그 기술을 독점할 수 있게하여 산업이 발전해 가도록 돕는 제도가 특허제도 입니다.1400년대 이탈리아도, 유리 및 모직물과 관련된 경쟁이 심해서 특허제도가 제정되었다고 알려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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