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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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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도체의 경우신 금속 재료, 비금속 무기 재료, 고분자 재료, 복합 재료 중 어디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반도체도 종류가 많아서 어느 한 종류로 특정 지을 순 없습니다. 다만, 반도체에는 주로 비금속 무기물질이 사용되므로, 비금속 무기 재료인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예를 들어, 실리콘(Si)과 갈륨 비소(GaAs)와 같은 반도체 재료는 비금속 무기 물질입니다. 용어면에서 맞는 표현인진 모르겠는데, 이를 통해 만든 반도체는 비금속 무기 재료에 속한다 (또는 비금속 무기 재료로 반도체를 구성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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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속들도 열을 엄청 가하면 기체로 변활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1) 금속도 기화할 수 있습니다. 챔버 내부에 금속 증기를 채우고 다른 물체를 챔버 내부로 삽입하면, 증기가 물체의 표면에 달라붙어 금속 코팅을 시키는 공법도 있습니다.대표적으로 "수은 증기"를 들 수 았겠네요.2)상 변화에 대해서는 말씀해주신 것처럼고체가 액체로 되었다가 기체가 될 수도 있고, 고체가 바로 기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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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울은 어떤 공정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말씀해주신데로 투명한 유리의 한쪽면에 반사성 금속(은이나 알루미늄 등)을 고르게 펴발라 만듭니다.예전에는 수은을 바르기도 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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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티슈는 어떤 재료로 만든 휴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흔히 폴리에스테르 (PET등)와 레이온등 다른 재료를 혼합하여 만듭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일종의 플라스틱으로 섬유를 만든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옷 안의 택 보시면 폴리에스터 몇% 이런 표시가 많이 있는데, 그것과 비슷한 원리로 합성섬유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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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물 불법 공유는 공유한 사람만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 복제물의 유포자가 저작권 침해로 취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유포받은자들도 법적 손해배상 의무를 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수는 없고 출판사로부터 합의금 요구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유포받은자가 침해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추후 해석의 범위를 넓혀 저작권 침해로 판단되거나 일반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 정도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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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신사들이 운영하는 pass앱에 모바일운전면허증은 효력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말씀주신대로 신분증을 제시해야하는 상황에서 제시하셔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신분증을 "맡겨야" 하는 경우(ex. 물품 대여 보증으로 신분증을 맡기는 경우) 다소 상황이 애매해질 수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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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타이어를 만들때 카본을 넣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합성 고무소재는 빛이나 열에의해 쉽게 변성됩니다. 이때, 카본을 넣으면 카본소재가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내구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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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 형사문제에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 침해를 하여 저작권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저작권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죄를 이유로 고소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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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5류 S2018 , S2038 제빵도구 소매업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상표등록출원시 지정상품이 예시된 것으로 한정된 것은 아니고, 리스트에 없는 상품 명칭은 만들어서 기재해도 괜찮습니다.다만, 상표법 법리상 불분명하면 안되고 특정 및 파악이 가능해야합니다.쉽게 말씀드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무슨 상품인지 이해가 가능하게 기재해야합니다.협의의 상품이라면 상품의 속성과 거래실정을, 서비스라면 서비스의 내용 등이 특정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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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문구의 올림픽 저작권 침해 여부를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주신 문구는 짧고 단순한 문구 여서 저작권의 대상인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또한, 지리적 명칭과 연도표기를 단순 결합한 것이어서 상표권 침해 문제가 있을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됩니다.띠라서 해당문구 사용만으로는 IP침해 우려가 없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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