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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Q.  사업자가 도용된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되죠?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본 카테고리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등 지재권에 관련된 법률 카테고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상법영역이어서 일반 법률 탭 등에서 변호사분들에게 상담받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 받고 싶으신 마음은 급한데 이 탭에서 답변이 없다보니 혹여 계속 기다리실까해서 글 남깁니다.
Q.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허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우리나라만 갖는 특허"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므로 각 국마다 등록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허는 원래 각회사가 각각 자기만의 발명에 대해 등록받는 것입니다.예를들어, S전자사가 A반도체 기술을 개발했다면 이를 한국에서 출원해서 등록받으면 한국내에서 독점할 권리 (KR특허권)가 발생하고, 미국에서 출원하여 등록받으면 미국내에서 독점할 권리(US특허권)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그리고 특허는 중복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각의 회사들이 등록받은 특허는 다른 회사가 등록받은 특허와 동일하디 않습니다. 즉 특허출원한 발명은 각 회사마다 원래 모두 상이합니다
Q.  특허청에 특허를 내는것은 일반인들도 특허를 낼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발명자 또는 그로부터 를 승계받은자라면 누구든지 특허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등은 법정대리인에의해 출원해야 하는 제약은 있습니다.헌법은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점을 규정하며(헌법 제22조) 발명자의 종류 등을 제한한 바는 없습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발명자나 그의 승계인에 속하기만한다면 별도의 자격이 없더라도 누구나 출원이 가능합니다.다만, 특허출원을 위해 작성하는 서류는 법적, 기술적으로 지켜야할 규칙과 형식이 있어서 서류의 작성및 제출은 변리사분들께 의뢰하시면 됩니다.
Q.  우리나라 전래동화는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저작자 사후 70년까지만 보호됩니다. 이후에는 더이상 특정인이 갖는 사유재산이 아니며, 퍼블릭 도메인이라고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한 재산이 됩니다. 즉, 누군가의 허락이 없어도 지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말씀해주신 예시들은 구전되어 전달된 것들이 있어서 실저작권자가 누군지도 애매하고, 저작권자가 명백해도 보통 사후 70년이 지났습니다.띠라서 누구든지 그 저작물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책 출판, 상업적 이용도 가능)
Q.  A4용지를 만드는 재료는 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A4용지에 사용되는 종이는 흔히 모조지(백상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종이가 그렇듯 모조지도 식물체(보통 나무, 침엽수 종이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를 가공해서 만듭니다. 특히 모조지는 식물체를 화학처리하려 만드는 화학펄프 소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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