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T
Q. 타사 로고 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개인프리랜서)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정확한 사안을 봐야 알긴하겠는데, 말씀하신 상황만 보면 자신이 만들 수 있는 디자인 샘플로 타사 로고를 사용하신다는 것 같은데요. 보통 그 정도는 상표법이나 저작권상 문제되기는 어렵습니다. (수요자들이 그 상표를 보고 상품의 출처로 인식하고, 그걸로 상품을 구입하는게 아니어서 상표법상 문제는 없습니다.)조금 더 안전하게 하신다면, 포트폴리용 샘플임을 워터마크 등으로 잘 보이게 병기해서 표시하시는게 좋을 수 있긴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지적재산권(실용신안,특허..)에 대해 중간사건 내용 피드백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기재불비는 주로 특허법 제42조 3항이나 4항 의 문제로 발생합니다. 작성하신 서류를 보고 심사관이 발명을 파악할 수 없거나, 모순이 있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 등에 통지됩니니다.기재불비는 종류가 많아서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특정이 안되네요. 변리사에게 의뢰하여 서류를 수정하시고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안녕하세요 변리사 라는 직업은 생소한데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상표/디자인특허 와 같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특허를 출원할때 아이디어를 서류화하는 명세서 작성업무를 하거나, 기업이 연구 및 개발할 분야에 대한 방향 컨설팅, 특허의 가치감정 등을 하게됩니다.1년에 1회 실시하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연수 및 수습기간을 거치면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또한, 국내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가 일정한 교육하면 변리사로서의 자격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공계열 학위를 취득하고 변리사 자격증을 시험을 통해 취득한것과는 업계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실질적으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