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특허청에 특허를 내는것은 일반인들도 특허를 낼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발명자 또는 그로부터 를 승계받은자라면 누구든지 특허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등은 법정대리인에의해 출원해야 하는 제약은 있습니다.헌법은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점을 규정하며(헌법 제22조) 발명자의 종류 등을 제한한 바는 없습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발명자나 그의 승계인에 속하기만한다면 별도의 자격이 없더라도 누구나 출원이 가능합니다.다만, 특허출원을 위해 작성하는 서류는 법적, 기술적으로 지켜야할 규칙과 형식이 있어서 서류의 작성및 제출은 변리사분들께 의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