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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Q.  변리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장점고연봉(특히 초년차에 연봉상승률이 높아서 5년차 정도면 꽤 고연봉 직군에 속할 수 있다는 점),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 이직의 편의성, 개업의 편의성, 다른 대학동기들과 달리 서울에서 근무하기가 쉽다는 점, 신기술을 누구보다 빨리 접해볼 수 있다는 점, 기술 영어 글솜씨 언변 등 자신의 다양한 능력을 활용해볼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어보입니다.또 상대적으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된 사무소가 많아서 자택에서 근무도 가능하다는 점, 사람들을 만날일이 적어서 내향적인 사람도 수월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보이네요.2) 단점일단 되는 과정에서 경쟁률이 상당히 높고 낙방시에 세컨루트가 없음 (특허 분야이면서 변리사보다 쉬운 적당한 자격증이 있는게 아니라서 흔히시험 분야 돌리기가 안됩니다 - ex. 5급에서 7급으로), 매번 신기술을 공부를 해야하는 직업이며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편이라는 점(큰 장점이자 단점 같습니다.)
Q.  변리사 실무에서 기업이나 개인이 변리사에게 의뢰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분야에대한 경험(해당 종류 특허출원경력)이있는지 (예를들어, 약학 생물학 등의 특허는 아무래도 그분야를 해본 분이 출원하기가 수월할테니),구성원의 학력이나 전공, 사무소의 접근성이나 규모, 건당의 가격(수가) , 이미 개업전 사무소에서 건을 맡겨봤던 변리사여서 신뢰가 간다던지, 학연 등이 대표적인 고려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Q.  직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외국인이 카카오아이디 알려달라고 하면서 정보를 빼간거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실제로 빼갔다는 증거도 없거가 있으실까요? 일단 제시해주신 사실관계만 봤을때는 실제로 발생한 피해도 없고 발생 개연성 있는 피해도 없을것으로 생각되다보니 별다른 조취를 취하기는 어려울듯 싶습니다.
Q.  저작권 등록 우선자 vs 먼저 창작한자?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해주신 개념은 특허에서 적용되는 논의입니다. 선발명주의와 선출원주의라는 논의가 있는데, 국내 특허법은 먼저출원하여 등록받은자가 우선한다고 규정합니다. (특허법 제36조)이와달리 저작권은 먼저 창작한자를 따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각자 창작했으면 실제로 각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다른사람의 창작물에 의거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선창작자나 선등록자 허락없이 사용가능합니다. (의거성 등의 키워드로 검색해보시면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그 입증이 어려울순 있습니다.
Q.  저작권법이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창작자의 재산권, 안격권 등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즉 저작물을 이용해 사용, 수익 ,처분 등하는 제산권으로서의 가치를 보호하고 저작권자 표시를 하게하는 등 인격권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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