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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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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팸문자가 계속오는데 어떻게 하면 안받을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그나마 차단 방법으로는 후스콜 같은 스팸 전화/문자 차단앱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아무래도 현실적인 적발 및 처벌이 어렵고 그 수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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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 브랜드를 사칭하면 벌금이 얼마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고의 침해면 형사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즉, 대상상표를 알고 유사한 상표를 일부로 사용한 경우) 침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표법 230조)민사사건이 되는 경우 그 침해품을 얼마나 팔았는지, 그 수익은 어떠한지 등을 고려해서 법원이개별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줍니다. (이건 상표권자에게 주어야하는 손해배상액이므로 벌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따라서 유사한 등록상표가 있는 경우 브랜드를 시작하기 전에 변리사를 통해 비침해 감정을 받거나, 행정심판을 통해 침해가 아니라는 심결(이후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됨)을 미리 받아두시고 사업을 시작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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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표절로 인정되는 그림이나 글, 노래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기본적으로 1)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 있고, 2) 창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 이어야하고(저작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상인지) 3) 침해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저작물이 대상 저작물에 의거한 것이어야하고 (즉, 우연의 일치로 같은게 아니라 대상 저작물을 근거로 했다는 점)4) 대상 저작물과 실질적 동일성이 요구됩니다.각 기준이 다소 추상적인 편이라서 판례(법원의 판단 사례)가 쌓여가며 저작물마다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하는 다양한 방법이 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그림, 음악 등에서 각각 그 사례 및 기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며 하나의 일관된 기준으로는 설명드리기 어려워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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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권 등록시 35류, 25류 지정상품 한번에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신청이라는게 출원을 말씀하시는거면상표 하나에 여러 류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등록출원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한 없기 때문에 여러 상품류를 묶어서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다만 절차상으로는 하나의 출원이지만, 상품류마다 내야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차상 하나의 출원이라도 류가 여러개면 출원료 등이 더 비싸집니다.특허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대략적인 가격 계산이 가능한 표들이 있으니까 셈하여 보시면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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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정상품에 따른 상표권 갱신 비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품류가 몇개인지 따져보시고, 각 류마다 10개 이상인 상품 위주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정상 갱신 기간 1) 일괄납부 1상품류 구분마다 300,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2) 분할납부 1상품류 구분마다 184,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추가 갱신 기간 1) 일괄납부 1상품류 구분마다 330,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2) 분할납부 1상품류 구분마다 203,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지정상품 가산금 :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 초과 시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 (분할납부의 경우 1,000원)※ 등록료 이외 부과되는 지방세 : 9,120원(분할납부시 1회 전액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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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캠버전영화다운은 개인이 다운받은 제3자를 신고하는게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토렌트로 다운 받는경우 다운 받는 동시에 배포자도 되므로, 저작권 침해자에 해당하긴합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작권 침해죄(형사적 처벌)는 친고죄여서 단순히 1회 정도 침해한 증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제3자가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기가 어려워보입니다. (상습적으로 배포하는 자가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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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패키지 상품 제작시 상표권 보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판매하는 티셔츠 자체를 질문자님이 적법하게 구입한 것이어야(즉, 모방해서 생산한게 아닌 정당한 상표권자가 판매한 것이어야 함) 합니다. 티셔츠를 적법히 구매했으면 질문자님이 그 티셔츠를 판매해도 기본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게 됩니다. (상표권이 소진되었다고 함)2) 그리고, 박스에 표시된 상표는 티셔츠 자체에 대한 것이아닌 질문자님이 적법히 구매한 티셔츠를 잘 조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대해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이 드러나게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ex 의류 유통업 같은 서비스로 등록받으시고, 의류 자체의 메이커라고 오인하지 않게 표시해야하며, 의류를 조합해서 유통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수요자가 인식할 수 있게끔 사용하시면 됩니다. 부기 문구를 박스 옆면에 항상 넣으시던지 아니면 내부에 설명서를 첨부하시던지)방향성을 이렇게 잡으시고 등록 및 사용하시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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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공무원이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민사소송진행중이시라면, 상대방이 법원의 문서제출의무가 있음에도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위반에 따른 효과가 발생합니다.즉, 법원은 문서 기재내용에대한 질문자님 측의 주장을 진실한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민소법 349조) (즉, 그 문서에 관해 이러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있을꺼라는 질문자님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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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상 그렸던 그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회사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상 작성한 것이라면 업무상 저작물로 회사에게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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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할때 기술 IP 보호 , 특허 논문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발명을 공동으로 한 경우 공동 발명자 전원이 함께 공동특허출원을 해야하며, 위반시 특허거절이유에 해당합니다 (특허법 33조,44조)간과되어 특허권이 발생하더라도, 공동 발명자 분들이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특허가 무효로 되거나,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해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공동발명자인지의 판단은 다소복잡한데, 단순히 시험데이터를 정리하는 보조자등은 포함 안되고, 아이디어 창작에 기여를 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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