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적재산권이 혁신 산업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산업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지재권이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재권내에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은 "산업재산권"이라는 별개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대표적으로 특허권은 헌법상 근거가 있습니다. 발명자에대한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해야 합니다(헌법 제22조).발명을 보호하고, 이용을도모하도록 특허제도는 >이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노력해서 발명을 얻어낸만큼 타인이 모방하지 못하도록 독점지위를 주는것이죠. 이런제도를 두지않는다면 기술을 개발해봤자 바로 타인이 모방해버릴테니 개발의 동력이 사라지므로, 기술발전이 저해될것이 분명합니다.상표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표권자는 상표에 신용을 축적해가고, 수요자들은 그 상표에쌓인 신용을 기반해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갖습니다.혁신산업은 첨단기술을 개발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만큼 그에대한 독점권으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것입니다. 그런 개발회사들이 축적하는 신용을 보호해야 산업이 발전될 것이구요.
Q. 변리사가 진행하는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고객의 머리속에 든 아이디어를 구체화된 법률서류로 작성하여(명세서) 특허청에 제출하고 그 등록과정을 대리하는 업무(출원업무) 가 재표적입니다.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헹정심판 행정소송도을 대리하여 제기하게 되구요.외국회사가 국내진입할때 국내 대리인의 입장으로 일하는 경우 (인커밍 업무) 번역이 많이 포함된 업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이외에 특허의 가치평가(감정)를 하여 기술의 거래를 대리하는 업무, 기업의 기술개발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특허 맵을 작성해주는 업무,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등)에 대한 강연을 하는 업무, 스타트업분야 중 좋은 기술을 가진 업채를 선정하여 투자를 진행하는 업무 등등 변리사의 분야는 매우 다양한 편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