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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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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면접 기술과제 저작권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을 복제하여 무단으로 배포할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침해에 해당합니다. 온라인상으로 전송해도 마찬가지구요.다만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아야 분쟁이 발생되는 것이니, 그 전에 배포받으신 분께 삭제를 요구하면 딱히 법적 분쟁이 발생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인에게만 전송하신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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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권 등록 절차와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기본적으로 동일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 유사한 상표가 선등록 된것이 없어야 합니다.너무 간단하고 흔한 어구이거나(한글자 한글 등),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거나 (흰가루-설탕) , 성질을 오인하게 하면(달콤-소금) 안됩니다.그리고 사용하고있거나 사용할 상표를 지정하여 출원해야 합니다. (사용의사)이외에도 출원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내야할 서류도 다양합니다. (몇가지 예시는 들어드렸지만, 구체적 요건은 저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중요상표라면 따로 변리사를 통해 상담받으시고 출원 대리를 의뢰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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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강의 공유,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회사측에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또는 간이하게 합의금 요구) 일잔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는 아이디 소유자 본인에 한하여 부여하기로 계약한 것이며, 그 이외의 자가 공유하는 경우 권한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어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위법 행위인지 인지하지 못했다" 면 질문자님께서는 '고의' 는 아닐 수 있으나, 저작권법에서는 침해자에게 '과실' 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손해배상의무가 있는건 동일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이와 달리, 고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로그인 후 시청했다면 법적으로 엄밀하게는 저작권 침해이더라도, 학원측에서 저작권 침해를 입증할 방법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아이피가 동시접속 되는 등, 계정 주인 이외 타인이 시청했다는걸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려움) 실질적으로 손해배상할 가능성은 적어집니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것은 저작권지 측에서 입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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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선심사 35류 인터넷 종합 쇼핑몰업 등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에사 지정상품에 대한 사용사실 입증서류를 제출하시려는거라면, 꼭 별도의 도메인이 있는 사이트에서 판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질문자님이 상표로서 그 표장을 해당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 입증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정상품 전부에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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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에 각종 SNS나 영상을 볼 수 있는 앱이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보통 별도의 데이터 센터 건물을 두고 저장해둡니다. 예전에 다음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발생해서, 티스토리 등 각종 다음 관련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었던걸 생각하시면 될것같아요. 궁금하시면 힌번 검색해보시면, 데이터 센터의 내부를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제작으로 발생하는 법적권리는 다양할 것 같은데,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저작권 자체를 유튜브에 양도하는 계약 형태는 아니므로 영상제작자에게 저작권이 남아 있고, 이를 공중이 이용하능하게 게시해놓음으로써 유튜브는 광고수익을 얻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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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항아리 도자기를 구매해서 사진찍어 판매를한다면?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항아리의 사진을 판매할 정도면 독창성이 있고 저작권위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라 생각됩니다. 그 전제에서,) 항아리 도자기가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이라는 전제에서, 항아리 도자기를 구매한 경우 그 항아리를 배포할 권리가 생기고 그 범위 정도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판매사이트에 업로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항아리에 대한 "저작권" 자체를 구입하신게 아니므로, 항아리 사진을 복제하여 사진자체를 배포하시는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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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바라기 액자를 구매했는데 판매한다면??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구입한 액자에 대하여 질문자님은 "소유권" 이 생기므로 자유롭게 사용, 처분 할 수 있습니다.만약 저작권의 대상이될만한 액자인 경우에는 소진이론이 적용되어 배포할 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판매를 위한 범위에서 사진을 촬영해 올리는 것은 허용되는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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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치 GPT가 검색엔진에서 활용시 추후 저작권 문제가 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 문제가 '크다' 기 보단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문제입니다.(사견) chat gpt 등은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구성한 내용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데요.1) AI를 통해 만들어진 저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것인지 (AI자체 or AI프로그램 제작자)2)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 법리는 어떻게 정립해야하는지아직 구체적 논의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술빌전 속도에 비해 지재권 법리의 정립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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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튜브에 홍보영상을 올리고 싶은데 음악 저작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유튜브에만 올리시는 거라면 직접 사용료를 지급하실 필요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영상을 올리면 하단에 영상에 삽입된 노래가 표시되며, 해당 영상에 사용된 노래에 의한 수익이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즉, 업로드자가 아닌 유튜브 측이 광고수익 중 일부를 저작자에게 수익을 나눠주는 구조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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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웹하드 제휴콘텐츠 저작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저작권법이 '배포' 자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은 일반인이 아닌 웹하드 회사나 업로드자가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토렌트 등을 사용하는 경우 다운과 동시에 배포자도 되기 때문에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운로드 받은자는 저작권 침해에 의해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일반 민사상 손해배상 "여지" 정도는 존재하고, 저작물을 무단 이용하는게 바람직하진 않으므로 지양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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