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T
Q. 한글에서 사용하는 폰트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소프트웨어를 적법히 구입해서 깔려있는 폰트를 가정내에서 사용하는것은 저작권상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폰트 파일을 인터넷에서 게시하거나, 폰트릉 상업적으로 출판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이나 디자인특허(흔히 디자인권이라 하는)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즉, 사용 가능한 범위와 아닌 범위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식재산권·IT
Q. 회사 인스타 계정에 사진 게시할 때, 레고 저작권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침해나 상표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데 레고 사진으로 인해 레고사 계정으로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라면 상표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적법하게 구입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건 구입자님의 권리이니 당연히 가능하지만,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서 상업적으로 활용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고 사진을 촬영해 혼자 보관하거나, 해당 레고 제품을 촬영해서 설명하거나 리뷰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과는 다릅니다.구체적인 사용태양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는 있지만, 레고가 자신들의 지재권에 신경을 많이 쓰는 업체인 편이니 (관련 소송이 꽤 있습니다.) 왠만하면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없는 범위에서만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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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 유통판매시 게시글 도용은 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저작물의 대상이 사진으로 한정되는건 아니고 글이어도 저작물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어문저작물) 즉, 무조건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그 베낀 대상의 글이 독창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서 제시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론 명확한 판단이 어려워보입니다.쉽게 설명드리면 1) 해당 광고글에 독창성이 인정될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그대로 베낀 수준이라면 저작권 침해일 수 있고, 2) 누구나 사용하는 설명적 부분이어서 독칭성이 없다면, 동일하게 사용해도 침해가 아닐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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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돌 앨범 국내에서 사서 해외에 판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앨범 자체를 국내에서 적법하게 구입해서 해외에서 판매하는 것은 대체로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국내외 상표권자가 같아서 상표권침해 문제도 없고, 국내에서 적법하게 대가를 주고 산 앨범 (물건) 이므로 사용, 처분에대한 권리는 구매자에게 있다는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개인이 구매한 것은 앨범 그 자체이지 판매 페이지 사진 저작물 등의 사용을 허락받은게 아니므로, 판매 페이지를 그대로 복붙해서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그렇게 판매 하시는 분들이 방치되는건, 회사 입장에서도 일일히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외 사이트 게시의 경우) 위법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