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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전문가입니다.

한영현 전문가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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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야나 전답이 토지랑 접하고 있고 현황도로가 있더라도?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위 상황으로 보아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통행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개발, 허가, 건축행위 등에 제약이 따릅니다.건축허가나 개발행위를 하려면 도로 접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사유지 위의 현황도로는 법적 통행권이 없으면 언제든지 통행을 제한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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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정보 지적도상 이렇게되있는데 맹지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이미지만 보고 판단할 수 없지만 맹지로 보여집니다.결론만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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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통 제주도 표선리 임야 맹지면 평당 얼마전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제주도 표선리는 관광지와 가까운 지역이지만 표선리의 임야 중에서도 맹지는 교통이 불편하고 개발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습니다.대체로 평당 1~3만 원 정도로 거래될 것 같습니다.가격은 주변 환경, 개발 가능성, 토지의 면적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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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수원이나 전답도 맹지인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과수원이나 전답이 법적 도로와 연결되지 않으면 맹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수이나 밭은 지적도상 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거나 도로가 타인의 사유지 위에 있을 경우 법적으로 그 토지는 도로가 없는 맹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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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황도로가 다른 사람 사유지인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현황도로는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법적으로 등록된 도로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현황도로가 개인의 사유지에 있는 경우 그 도로는 타인의 토지 위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도로로 인정되지 않거나 타인에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만약 현황도로가 다른 사람의 사유지에 있는 경우라도 그 도로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해 온 경우 통행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도로를 막을 수 없도록 하는 권리가 발생하는데 불편을 초래할 정도로 막는 것은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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