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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인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전문가입니다.

한인규 전문가
포스원 노무법인
Q.  근로 계약서에 2주 전 무단 결근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되어있는데 실제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43조 제 ①항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해당 종이의 내용 등을 알 수는 없으나 그러한 이유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로 당일 퇴사하면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실제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를 받지 않을 것으호 보입니다.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Q.  연차수당 신청시 전 회사랑 연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보통 이러한 경우 노무사를 선임해여 연차수당 등 체불임금을 청구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넣습니다.
Q.  퇴직금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15시간 일한 주를 기준으로 근로일이 1년이 넘는다면 퇴직금 수령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 법률상, 가상자산인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 즉 원화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시라면 원화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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