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신청시 전 회사랑 연락해야 하나요?
퇴사시 연차수당을 주지않아 여지껏 휴가를 다 캡처해둔 상태로 퇴사를 했습니다. 연차수당 여지껏 받은사람 없다며 당당히 나오셔서 재직기간엔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다 이제 하려하는데 전 직장 사람들과 다시 얼굴을 봐야하는걸까요? 출석요구나 뭐 이러한 경우가 있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 인생에 다시는 얽히고 싶지않을정도로 너무 싫은데 그래도 제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해보려구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연차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고 조사시 대질조사를 거부하면 사업주를 만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반드시 지급해야 할 법정 수당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퇴사 이후라도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접수하면 대부분 서면조사나 전화조사로 진행되며, 반드시 전 직장에 출석하거나 대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진술서 제출을 요청받거나, 조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 직장 관계자와 직접 마주할 일은 거의 없으며, 노동청이 양측을 개별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지급하지 않는다면 문자나 전화 등으로 청구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주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하면 회사 담당자와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면하기 원치 않으시다면 담당감독관에게 대질조사를 원하지 않음을 이야기해서 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시사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5인 이상)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면 사실관계 및 체불금액 확정을 위해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대질조사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지급 대상임에도 미지급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제기 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노동청 출석할 수 있습니다. 대면조사가 보통 이루어지며, 사업주와 대면할 수도 있고 감독관 재량에 따라 다른 시간대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진정 조사시 출석조사가 이루어지며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삼자대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노무사를 선임해여 연차수당 등 체불임금을 청구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넣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노사 당사자가 대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하며 근로자의 요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