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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신청시 전 회사랑 연락해야 하나요?

퇴사시 연차수당을 주지않아 여지껏 휴가를 다 캡처해둔 상태로 퇴사를 했습니다. 연차수당 여지껏 받은사람 없다며 당당히 나오셔서 재직기간엔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다 이제 하려하는데 전 직장 사람들과 다시 얼굴을 봐야하는걸까요? 출석요구나 뭐 이러한 경우가 있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 인생에 다시는 얽히고 싶지않을정도로 너무 싫은데 그래도 제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해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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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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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연차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고 조사시 대질조사를 거부하면 사업주를 만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반드시 지급해야 할 법정 수당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퇴사 이후라도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접수하면 대부분 서면조사나 전화조사로 진행되며, 반드시 전 직장에 출석하거나 대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진술서 제출을 요청받거나, 조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 직장 관계자와 직접 마주할 일은 거의 없으며, 노동청이 양측을 개별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지급하지 않는다면 문자나 전화 등으로 청구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주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하면 회사 담당자와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면하기 원치 않으시다면 담당감독관에게 대질조사를 원하지 않음을 이야기해서 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시사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5인 이상)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면 사실관계 및 체불금액 확정을 위해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대질조사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지급 대상임에도 미지급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제기 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노동청 출석할 수 있습니다. 대면조사가 보통 이루어지며, 사업주와 대면할 수도 있고 감독관 재량에 따라 다른 시간대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진정 조사시 출석조사가 이루어지며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삼자대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노무사를 선임해여 연차수당 등 체불임금을 청구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넣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노사 당사자가 대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하며 근로자의 요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