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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천산갑8
와일드한천산갑8

퇴직금관련질문드립니다.....

2년동안 알바를했는데요

한달에60시간이상일한달은 16개월정도이고요

8개월은60시간을넘지않았습니다.

주15시간이상일한적도있고 주15시간미만으로일한적도 많습니다. 마지막3개월은 60시간이상으로일했고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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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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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자가 1년이상 근속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확정되지 않거나 근무시간이 15시간을 초과, 미달하는 것이 반복될 경우 퇴사일자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씩 평균근로시간을 산출하여 주당 15시간 이상일때는 4주 전부를 근속기간으로 산입하고, 그 다음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미만일때는 그 4주를 모두 빼고.. 이런식으로 계산하여 주당 15시간 이상인 근속기간이 52주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먼저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16개월간 이미 한달 60시간이상 근무하신 점을 볼때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던 시기와 15시간 미만이었던 시기가 공존하는 경우에는 15시간 미만이었던 기간을 제외하고 15시간 이상이었던 기간 기준으로 1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기준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수령은 가능합니다

    퇴직금 수급을 위한 조건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일 것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일 것

    두가지를 충족해야합니다

    질문자님은 충족은 하였으나 제외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전체 근속 기간에서 미충족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15시간 일한 주를 기준으로 근로일이 1년이 넘는다면 퇴직금 수령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고 실근로시간이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사례에서 실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소정근로시간과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위의 설명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

    평균임금 또한 퇴직 전 그 기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하면 지급됩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최종퇴사일부터 역산하여 4주씩 평균 주15시간이상이면 산입하고 아니면 제외하여 총52주이상이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16개월이 15시간이상이므로 해당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 단위로 역산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되는 4주단위를 합산하여 1년(52주)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