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계산 질문이있습니다 도와쥬세영
아르바이트한지 1년3개월이넘었는데요
작년9월에 주말알바로 입사하고 월평균 100만원정도 급여를받다가 11개월차에 주4-5일로바뀌어서 평균210-280 월급을받고있고 올해 12월퇴사예정인데
10,11,12월 월급이 230정도인데
그럼 퇴직금이 230인가요? 퇴사전3개월월급 평균치인걸로아는데 작년에 주2일100만원받던것도 영향이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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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보통 1년 일하면 1달치 월급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작년에 주2일 일한건 영향이 없습니다. 최근 3개월치만 중요해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퇴사일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퇴사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약 230만원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될 것입ㄴ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