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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인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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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작성 됨
Q.
노동부에 신고할때 증거자료로 녹음기로 증거자료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네 본인의 목소리가 포함된 녹음은 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녹취파일과 녹취록 서면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당일 퇴사 통보 할 지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사업주)가 폭행, 협박, 감금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불이익은 없으며 언제든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산재신청을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사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업무상 사고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2.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3.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4.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5.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따라서 외근시 업무상 필요한 이동 중 넘어지셨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산재요양급여 신청했는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의 개념이 혼용되어 궁금증이 발생하신 거 같습니다.요양급여란 소위 산재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요양급여는 수령할 수 있습니다.반면,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하는 급여이므로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해 청구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산재요양기간에 요양급여받는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란 소위 산재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요양급여는 수령할 수 있습니다.다만,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하는 급여이므로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해 청구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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