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퇴사 통보 할 지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 했다가 다시 출근 했습니다 근데 계속 안 좋은데 그거 가지고 눈치를 주시고 죽어도 회사에서 죽으라고 하네요 이제 연차 낼 수 없다고... 또 월급도 밀려서 이번 달 말에 줄 수 있다고 하네요 막상 이래놓고 잘 지킨 적도 없어서 의문이기도 하고 월급은 밀렸는데 법인 차 구매한다고 하니 정도 털리기도 하고요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사직서 메일로 보내고 퇴사한다고 하면 저한테 올 불이익 같은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 외 근로자가 받게 될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사업주)가 폭행, 협박, 감금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불이익은 없으며 언제든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쪽에서 임금체불 등의 계약 위반 행위가 있고 건강 상 어려움이 있다면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는 지 살펴보시고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퇴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몸이 불편하고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제시하신 방법으로 사직하더라도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점,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할 수 있고 사직서 제출하지읺고 문자나 메일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일을 그만두고 싶다면 사직을 통보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불이익은 만약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 외 임금, 퇴직금 등에 일체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