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선시대에 첩의 자식은 대우가 달랏나요?
안녕하세요. 한정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1415(태종 15)년, 서얼의 과거시험 응시를 금지하는 서얼금고법(庶孼禁錮法)이 제정되었고, 조선왕조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서는 상속에 관하여 양인 신분의 첩이 낳은 서자녀는 적자의 7분의 1만 상속받도록 하였고, 천민 신분의 첩이 낳은 서자녀는 적자의 10분의 1만 상속받을 수 있도록 정하였다. 그뿐 아니라 가장이 죽기 전 그 집안의 적합한 후보자를 부계 조카 등에서 선택하여 입양함으로써 서자를 계승권과 상속권으로부터 완전히 배제하는 사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