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황제 능은 왜 발굴하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정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대다수의 학자들은 아직 중국의 고고학 기술이 진시황릉과 같은 거대한 역사지구를 발굴하는 데에는 충분치 못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진시황릉과 인접해 있는 병마용갱만 봐도, 중국 고고학계는 병마용이 외부 공기에 노출되면서 겉면에 화려하게 칠해져 있었던 색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 진시황릉 발굴을 위해서는 일단 관련 기술과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식 방침으로 내세웠고 이로 인해 진시황릉 주위에 있는 황손의 묘를 발굴 조사하는 것도 한시적으로 금지하였다.
Q. 조선 시대의 혼인제도는 어떠 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정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조선시대는 왕조 건립 초기부터 배불양유책(排佛揚儒策)과 더불어 중국으로부터『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를 들여와 국법의 기초로 삼음에 따라 동성동본혼을 엄하게 규제하기 시작했다.조선시대 들어서는 신라 및 고려시대에 발견되던 다처제 형태는 점차 사라지고 본처와 구분되는 첩제가 제도화되었다. 중국식 예교의 도입에 따라 적서(嫡庶) 구분을 명확히 하여 동시에 두 명의 적처를 둘 수 없음을 명시하고, 정적(正嫡) 이외의 서처는 첩 신분으로 전락시켰다. 1413년(태종 13)에는 중혼금지 법령이 제정되었는데, 사실상의 다처제 관행은 그 이후에도 존속했던 것으로 추론되며, 다처제 관행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중종시대 이후의 일이다.첩제의 확립과 더불어 적서 차별은 더욱 강화되어, 서얼금고법(庶孼禁錮法) 제정을 통해 서자의 과거 응시를 불허하는 등 신분·출세·재산상속에 있어 심한 제약을 가하였다. 제례(祭禮)에 있어서도 정처가 사망한 뒤 개취하면 후처도 선처와 마찬가지로 적처의 대우를 받도록 하되, 선후 두 처만 사당에 모시고 첩은 서자가 별실에서 따로 제사하도록 하였다. 이토록 엄격히 적서를 차별함은 축첩을 억제하는 면이 있었으나, 가계계승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예(禮)·법(法)에서는 첩제를 공인하는 이중성을 보였다.그러나 첩의 신분은 비천함을 면치 못하여 천첩(賤妾)은 물론 양첩(良妾)이라 할지라도 남편을 부군(夫君), 적처를 여군(女君)이라 칭하였으며, 적자에 대해서는 노비가 상전의 자제를 대할 때 쓰는 호칭인 서방님·도련님을 사용하도록 하였다.첩제를 공인한 것은 가계계승의 목적에 기인한 것이나, 실제로는 탐색(貪色)과 방종 때문이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축첩은 상류계층에서 보다 성행하였지만 일반서민들에게까지도 확산되어, 처와 첩간의 반목질시와 그들 후손간의 잦은 분쟁 등으로 인해 사회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Q. 우리나라 태극기는 언제 국기로 지정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정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 제헌국회에서 태극기가 국기로 공식 제정되었다. 이 때까지만 해도 태극기는 흰 바탕에 태극과 4괘로 구성한다는 원칙만 있을 뿐, 통일된 작도법이 없어 다양한 규격의 태극기가 통용되어 통일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를 위해 정부가 국기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안이 수렴되었으며, 여러 토론 끝에 '우리국기보양회'의 안이 채택되었다. 최종적으로 1949년 10월 15일 문교부 고시로서 현행과 같은 태극기 규격이 정해졌다. 1984년 2월 21일 대통령령으로 기존의 '국기제작법'과 '국기게양방법에 관한 건'으로 이원화된 것을 통합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고, 2007년 7월 27일부터 새로운 '대한민국 국기법'이 시행되어 태극기의 제작, 게양, 취급의 지침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