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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현해광 전문가
노무법인 서광
Q.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질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 충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최종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임금체불로 고소장 작성하려하는데 정해신 양식이나 서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고소장은 별도의 서식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각 고용지청 홈페이지에 표준 양식이 있습니다.※ 참고 : https://www.moel.go.kr/local/uijeongbu/info/dataroom/view.do?bbs_seq=1193212504919고소장 제출은 형사 절차이며, 민사 절차는 민사소송 등을 의미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근무 시간 중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에서 제외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를 근로시간에 산입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하여도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 사업장 이전 후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미허용에 대한 입증은 사업주의 확인서, 육아휴직 신청(품의 및 결재) 내역 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주고 있는데 연차 촉진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 촉진제는 연차사용기간이 끝나기 일정 기간 전에 근로자에게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를 실시하였음에도 미사용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는 수당 전환 없이 소멸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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