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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현해광 전문가
노무법인 서광
Q.  주 4일 근로자의 경우 주휴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주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만큼 주휴수당도 비례하여 적게 받는 것입니다(근로기준과-453).2. 주 소정근로일보다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 1일 4시간씩 주 6일 근무 = 24h * (8/40) = 4.8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1년+1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수량은?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 및 변경 예정인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만 1년(365일) 근무시에는 11일, 366일 근무시에는 26일의 연차휴가가 최대치로 발생합니다.직접적인 법령은 없으나 퇴사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퇴사일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앞당기지 못합니다.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앞당기는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도 이상하고, 근무 일자를 강압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전 합의가 없었다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만 이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 스케줄 또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근무 요일이 변경되는 것이고 소정근로일은 매주 5일인 경우 사전에 합의가 된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퇴사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 놓아주지 않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상 1개월(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기 후 1기가 도과한 시점) 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퇴사를 거부당했습니다. 연차를 모두 소비하고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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