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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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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해광 전문가
노무법인 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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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2일 작성 됨
Q.
주 4일 근로자의 경우 주휴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주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만큼 주휴수당도 비례하여 적게 받는 것입니다(근로기준과-453).2. 주 소정근로일보다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 1일 4시간씩 주 6일 근무 = 24h * (8/40) = 4.8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2일 작성 됨
Q.
1년+1일 근무 후 퇴직시 연차수량은?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 및 변경 예정인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만 1년(365일) 근무시에는 11일, 366일 근무시에는 26일의 연차휴가가 최대치로 발생합니다.직접적인 법령은 없으나 퇴사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퇴사일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앞당기지 못합니다.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앞당기는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2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도 이상하고, 근무 일자를 강압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전 합의가 없었다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만 이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 스케줄 또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근무 요일이 변경되는 것이고 소정근로일은 매주 5일인 경우 사전에 합의가 된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2일 작성 됨
Q.
퇴사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 놓아주지 않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상 1개월(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기 후 1기가 도과한 시점) 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2일 작성 됨
Q.
퇴사를 거부당했습니다. 연차를 모두 소비하고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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