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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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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해광 전문가
노무법인 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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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2일 작성 됨
Q.
2022년도 휴가를 미리 쓰고있습니다 나중에 별일없겠죠?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원칙상 미발생한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나, 노사간 합의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서면의 내용과 같이 추후 퇴사 등의 상황이 발생할 때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하는 경우 임금에서 서면 연차수당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작성 됨
Q.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제수당 없음'으로 계약했는데 주휴수당 등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제수당 없음'으로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거의 대부분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율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으며, 자동으로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적용됩니다.미지급 수당에 대하여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급치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2. 실무상으로는 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3.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4. 형사적인 내용이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작성 됨
Q.
연차를 법정공휴일로 대체해서 사용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29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공휴일이 법정휴일에 해당하여 연차사용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하는데 제가 거부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는 계약만료시 근로계약을 더 연장하려고 하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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