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휴가를 미리 쓰고있습니다 나중에 별일없겠죠?
회사와 상의해서 12월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고
그전에 2022년도 휴가를 미리 받아서 쓰고있습니다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거맞겠죠??
사진 첨부하오니 확인부탁드랴요ㅠㅠ괜히 불안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래 근무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했으나 결과적으로 장래 근무를 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의 선사용이 가능합니다.
2.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선사용하였으나 발생일 전 퇴사한 경우 해당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이 퇴직금품과 상계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 전 퇴직 등의 사정이 있다면 정산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 외 연차유급휴가 가불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정산해서 반환해야 할수도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및 이에 따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12월 31일까지 근로하고 차년도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년도 1년의 출근율이 80%이상이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만약 1월 1일 입사하여 매년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해 온 경우라면 2022년 에 새롭게 발생한 연차가 없으므로, 2022년 연차를 선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 사용일수만큼 회사에 반환할 여지가 잇다고 보여 집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최대 발생하는 연차일수를 확인해 보시고 만약 12월 사용하는 연차일수가 발생연차일수보다 많은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발생 전에 퇴사하면 문제가 될수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원칙상 미발생한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나, 노사간 합의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서면의 내용과 같이 추후 퇴사 등의 상황이 발생할 때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하는 경우 임금에서 서면 연차수당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미리 사용한 연차로 인하여
장래에 사용할 연차가 줄어드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만약 장래 연차발생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초과사용한 연차는 임금에서 공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 선사용은 근로자와 회사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내년도 연차 발생 전 퇴사할 경우 선사용한 연차일수만큼의 임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1년 근무 후 다음 날 퇴사할 때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나, 기존의 행정해석(15일 연차휴가 부여해야 함)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한, 2022.1.1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차년도에 발생 예정인 연차휴가 일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하신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전에 2022년도 휴가를 미리 받아서 쓰고있습니다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거맞겠죠??
휴가신청서상 내용대로
선사용한 뒤, 중도퇴사하는 경우 발생분보다 많이 사용한 경우라면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