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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현해광 전문가
노무법인 서광
Q.  퇴사전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사 전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잔여 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별도의 사직서 작성이 필요치 않습니다. 사용자는 계약 갱신 또는 연장을 희망하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금에 관하여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기여형으로서 매년 급여 총액의 1/12만큼을 납입하기 때문에 법정퇴직금 금액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DB형의 경우 확정급여형으로서 법정퇴직금 이상의 금액은 보장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5인이하 사업장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에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근로자(4대보험 가입 여부 불문)가 모두 포함됩니다. 사업장의 경우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같고 인사, 재무 등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묶여서 운영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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