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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현해광 전문가
노무법인 서광
Q.  자발적 퇴사(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직장내 갑질과 폭언등은 어디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대형마트에서 계약직 근무중입니다 이곳은 유난히 무기직중에 갑질과 폭언을 하는 사람이 종종 있더군요직장내 분위기가 누구는 누구빽이 어떻구 하면서 서로 봐주는 분위기이다 보니 개선될 분위기가 아닙니다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어떤 준비와 절차가 필요합니까?이것도 지역 노동청과 해당 업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신고한 사람만 피해입고 유야무야 되는건 아닌지 걱정되는군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노동청과 사업장이 공생관계에 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만약 그런 상황이 있다면 감독관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특정계약직의 강제발령에 대응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특정 직무만을 수행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인사권에 따라 담당 업무는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근로자의 경제적,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직원은 1명밖에 없는 2인이만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였다면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해고가 아닌 자진사직이므로 해고예고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자진퇴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해고예고일 전 해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일 전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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