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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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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해광 전문가
노무법인 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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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5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경제활동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어떠한 형태로든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고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참고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14Info.do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5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가 형사처벌(가능성은 낮음)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의 경우 체불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액 지급 여부는 민사적 영역으로서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체당금(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여 일부를 보전받고 차액은 민사소송 등을 통해 이를 청구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5일 작성 됨
Q.
입사한지 2일되었는데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5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사정으로 휴무하는 경우 휴업수당으로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무급으로 2개월 이상 휴직처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5일 작성 됨
Q.
법인 근로자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회사에 재직중이더라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 사실도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에서 소득이 일정액 이상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서 인지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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