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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현해광 전문가
노무법인 서광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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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 장사하는 업종이나 개인이 하는 업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던데 그러면 법으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에 관한 의무는 업종, 기업의 형태(개인, 법인 등), 상시근로자 수 등과 관계 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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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교부는 꼭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몇인 이상 업종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에 관한 의무는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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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하다가 다치게 된 경우 업장에서는 무조건 산재처리를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업무를 하던 도중 업무로 인하여 3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승낙 등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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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처리를 진행 할 경우 산재처리는 개인이 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해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산재 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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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년이 1년정도 남은 직장인입니다. 퇴사후에도 직장 건강보험을 유지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로 유지하시려면 근로자로서 건강보험을 가입하거나, 근로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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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얘기하지 않고 2 job을 뛰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별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업무가 다른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에 종사를 하는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 상 겸직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장에 이를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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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급휴가의 조건이면 얼마든지 쉴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여되는 휴가이나, 무급휴가의 경우 법적으로 별도의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결근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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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으면 부정 수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은 그 유형이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진사직이나 고용보험 상실시유를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마치 근무를 한 것과 같이 고용보험 신고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는 근로를 제공하면 안되나 급여를 신고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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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떤 경우에 기업은 산업재해 인정을 하지 않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며 기업에서는 이에 대한 인정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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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명세서에서 받는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은 같은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개념이 상이합니다.연장근로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휴일근로 : 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되어 지급되며,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2배가 가산되어 지급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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