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를 진행 할 경우 산재처리는 개인이 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해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다치게 되었을 경우, 치료비는 일단 자기가 부담하고 나중에 청구하라고 회사에서 지시가 있었는데, 산재처리를 할 경우 개인이 진행을 해야하나요? 원래는 회사에서 진행 해줘야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산재 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보상처리는 근로자 개인이 직접 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보상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산재보험 가입자로서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게 됩니다.
혹은 회사와 합의를 통해 공상처리를 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별도로 산재보상 신청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산재가 발생할 경우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산재신청에 적극적으로 조력할 의무를 질 뿐 회사가 직접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면 되며, 회사가 이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이 있게되면 산재대상이 되므로 근로자가 회사에 거치지않고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요양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방문,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신청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하는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다치게 되었을 경우, 산재처리는 개인이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를 도울 수 있으나, 실제로는 직원이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한 후 청구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절차이므로, 이후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산재보험에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처리는 재해당사자인 개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산재지정병원을 통해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