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정년이 1년정도 남은 직장인입니다. 퇴사후에도 직장 건강보험을 유지 ?

안녕하세요, 정년이 1년정도 남은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퇴사후에는 지역 건강보험에

개인자격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 그런 부담을 줄여주는 직장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신청하느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의미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은퇴 후 3년간 가능하며, 직장가입자로 있을 때의 피부양자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3년 안에 다시 취업하면 직장가입자로 되돌아갈 수 있으며, 은퇴 후 지역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보다 월등히 많이 나온다면 3년간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로 유지하시려면 근로자로서 건강보험을 가입하거나, 근로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게 될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은 상실하게 되며,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된다면 직장가입자 혜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은퇴 후 3년간 가능하며, 직장가입자로 있을 때의 피부양자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3년 안에 다시 취업하면 직장가입자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 신청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부양자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피부양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가 있습니다.

    2. 임의계속가입제는 퇴직 이전 18개월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이상인 사람이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지역 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

      하는 제도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족 등의 직장에 피부양자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해당 연도의 합산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