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1년정도 남은 직장인입니다. 퇴사후에도 직장 건강보험을 유지 ?
안녕하세요, 정년이 1년정도 남은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퇴사후에는 지역 건강보험에
개인자격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 그런 부담을 줄여주는 직장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신청하느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의미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은퇴 후 3년간 가능하며, 직장가입자로 있을 때의 피부양자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3년 안에 다시 취업하면 직장가입자로 되돌아갈 수 있으며, 은퇴 후 지역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보다 월등히 많이 나온다면 3년간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로 유지하시려면 근로자로서 건강보험을 가입하거나, 근로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게 될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은 상실하게 되며,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된다면 직장가입자 혜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은퇴 후 3년간 가능하며, 직장가입자로 있을 때의 피부양자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3년 안에 다시 취업하면 직장가입자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부양자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피부양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가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는 퇴직 이전 18개월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이상인 사람이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지역 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
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족 등의 직장에 피부양자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해당 연도의 합산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