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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바다매276
근사한바다매27620.11.05

정년퇴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년뒤면 그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롭게 정년퇴직을 합니다. 궁금한거는 퇴직후에도 아직 젊기 때문에 직장을 구할려고 생각중입니다. 이런경우 정년 퇴직 수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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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직장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 정년으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상기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 네. 정년퇴직을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년퇴직도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실업중에)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직에 속합니다. 따라서 정년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