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퇴직 후 바로 취업하면 실업수당은 언제 봤나요.
정년퇴직 후 바로 취업하면 실업수당은 언제 봤나요.
퇴직 후 1개월 후에 바로 취업하고 65세까지 계속 일을하면 65세 이후에도 실업수당 받을 수있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 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과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퇴사)한다면 만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