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퇴직 후 바로 취업하면 실업수당은 언제 봤나요.
정년퇴직 후 바로 취업하면 실업수당은 언제 봤나요.
퇴직 후 1개월 후에 바로 취업하고 65세까지 계속 일을하면 65세 이후에도 실업수당 받을 수있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 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퇴직 후 바로 취업하면 그 퇴직에 대한 실업급여는 받을 수는 없고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65세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규 수급이 불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직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
실업 상태 유지
적극적 구직활동
귀하께선 1번 요건은 충족하지만, 실업 상태가 지속되지 않았기에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못합니다.
실업급여는 65세 이전에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만 가능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과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퇴사)한다면 만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