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강직한치와와80
강직한치와와8022.08.26

정년퇴직 직후에 사업을 시작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정년퇴직 후 바로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정년퇴직 후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원이 됩니다. 정년 퇴직후 바로 취업을 하시거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상태가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 후 구직활동을 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이지 취업을 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