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직후에 사업을 시작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정년퇴직 후 바로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정년퇴직 후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정년퇴직 후 바로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정년퇴직 후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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