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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교부는 꼭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몇인 이상 업종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와 근로를 약속 하였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꼭 교부를 해줘야하나요? 아니면 몇인 이상 업종만 교부해주는걸로 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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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에 관한 의무는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의무이고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 교부 의무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법적의무가 있으며, 이는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는 5인 이상이든 미만이든 관계없이 작성하고 교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수나 사업장의 업종등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 작성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 및 교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인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