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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 공인노무사 현해광입니다.

현해광 전문가
노무법인 서광
Q.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신청일시는 언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퇴직 전이라도 요청이 가능하며, 실업급여는 퇴사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며 실업급여는 고용센터를 통해 지급되는 다른 성격의 금원입니다.※ 참고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퇴사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했는데 회사에서 거부를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직접 사업장에 연락을 취하도록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법정공휴일 기준이 관공서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가능하면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2. 사업장에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 연차 신청서가 없더라도 연차는 자동 소진됩니다.3. 18~21년도까지 연차대체를 한 것을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유급 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당연히 유급이며, 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전면 적용되므로 이 경우에도 유급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공휴일이어도 퇴직금 산정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시 3.1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근무일을 3.1(또는 퇴사일을 3.2로)로 명확히 표기하여 퇴사하여야만 퇴직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만 1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Q.  이직시 퇴사통보 기간 및 무단퇴사관련문의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30일 이내에 퇴사통보를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3. 근로계약서가 없는 것은 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사업주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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