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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기윤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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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윤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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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색맹, 색약에 대한 질문 및 답변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기윤 과학전문가입니다.색각 이상은 원추세포가 비색각 이상자와 다름으로 인해 색상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증상으로 색맹과 색약으로 구분됩니다.색맹은 삼원색 중 특정 색상을 완전히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며, 색약은 감지는 할 수 있지만 수용체에 문제가 있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유전적인 이유가 대부분이지만 병이나 사고로 안구나 시신경이 손상되어 생기는 등의 후천적인 경우도 있습니다.사람의 눈에는 원추체와 간상체가 존재하는데 이 중 원추체는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광색소를 가지고 있으며 광색소가 빛을 흡수하면 원추세포가 반응을 합니다. 이 세가지 원추세포는 빛의 파장에 따라 각각 S,L,M-원추세포라 하며 이 세종류의 원추세포는 빛의 파장에 따라 민감하게 느끼는 정도가 각각 다릅니다. 각각 약 430nm, 535nm, 565nm 정도의 파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 세가지 원추체들이 동시에 감지하는 강약 정도 차이의 조합들을 우리의 뇌는 다른 색깔로 인식하게 됩니다. 색각이상은 이들 원추체 중 하나가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하나의 원추세포가 완전히 기능을 못하는 경우 적색맹,녹색맹,청색맹 이라고 하고 두개 이상의 원추세포가 완전히 기능을 못하는 경우 전색맹이라고 하며 색깔 자체를 구분할 수 없는 흑백의 세상을 보게 됩니다.색약의 경우는 모든 원추체를 갖추고는 있지만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로 해당색이 다른색과 섞여있을때 그 색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1색약(적색약), 제2색약(녹색약), 제3색약(청색약)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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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행기 자동운항은 어떤 원리로 이뤄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기윤 과학전문가입니다.자동운항(Autopilot)은 항공기를 인간의 조작없이도 진로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제어해주는 장치 또누 체계룬 말합니다.비행기가 개발되고 난 직후에누 안전하게 날아다니기 위해 조종사가 항상 신경쓰고 있었어야 했는데, 이는 비행시간이 늘어날수록 심각한 피로의 누적을 가져외게 되었고, 이에 1912년 스페리사에 의하여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하여 조종사가 진로에 신경쓰지 않고도 똑바로 날 수 있도록 하는 오토파일럿이 최초 개발되었습니다.기내 컴퓨터(FMC)에 비행할 항로, 순항속도, 순항고도 등을 입력하여 항로에 대한 데이터를 작성하고 이륙후 일정 고도에서 오토파일럿 스위치를 작동시키면 기내 컴퓨터가 항법장치와 FMC컴퓨터에 입력된 데이터를 토대로 조종간, 엔진출력 등을 조절하여 목적지까지 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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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지금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현지금융이란 우리나라 기업이나 기업의 해외지점 또는 현지법인이 외국에서 영업활동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외국에서 외화자금을 차입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금의 사용목적에 따라 운영자금, 자재 및 장비 구입자금, 각종 지급보증 등으로 나누어지며, 담보방법에는 금융기관 보증 및 본사보증 신용차입 등이 있습니다.90년대 들어 기업의 해외진출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해외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금융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 현재는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차입하는 용도에 따라 시중은행이나 한국은행의 사전허가를 받으면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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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카드 해외결제 수수료는 얼마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해외결제시 수수료는 국제브랜드사가 부과하는 해외서비스 수수료가 1%내외가 되고 여기에 카드사가 부과하는 해외이용수수료가 0.25% 입니다.국제브랜드에 따라 수수료가 다른데AMEX 1.4%, VISA 1.0%, MASTER 1.0%, UnionPay 0.8% 가 되고 여기에 KB카드에서 0.25%를 수수료로 뗍니다.600달러를 결재하면 KB카드(VISA)기준으로 1.25%인 7.5달러를 수수료로 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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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신탁재산의 독립성은 신탁재산은 위탁자나 수탁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모두 독립된다는 의미입니다.첫째, 위탁자의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고(신탁법 제22조 제1항)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는다둘째, 수탁자의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으며(신탁법 제22조 제1항)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고 수탁자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신탁법 제23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신탁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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