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주택 가구의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혜택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자녀의 1주택 매도후 세대기준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상황남아있는 종전주택이 2년이상보유( 조정대상지역내 취득일경우 2년거주요건 추가충족) 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2억까지) 가능합니다.다만, 현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절세포인트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대안1)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되는 지 검토해볼 것종전주택 먼저매도후-> 자녀의 주택을 매도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아래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녀주택과 종전주택 모두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검토할 가치는 있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도 필요)대안2) 자녀와 부모님이 실질적으로 세대분리후 양도할 것자녀가 충분한 소득이 있어서 독립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후( 형식적분리), 실제로 경제활동의 근거지 및 거주지까지 독립적으로 완전하게 세대를 분리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양도세 비과세 판정에 대한 문제는 실제 양도전에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가족간 증여, 차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증여와 차용 한도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증여 5,000만 원 비과세 한도와 차용 2억 1,700만 원(이자 차액 기준) 한도는 각각 별도로 적용됩니다.즉, 부모님께 5,000만 원은 증여로 받고, 추가로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다.당연히, 해당 차입금에 대해서는 차용증 작성하시고, 계좌이체로 실제상환등의 증빙이 갖춰져야 추후 세무서에서 나오는 소명(증여의심에 대한 소명)등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Q. 단독주택 상생임대인제도 이렇게 해도 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1.현 세입자가 묵시적갱신으로 임대기간이 늘어나도 상생임대차 기간계산 시 합산됩니다. 2. 국세청의 임대기간 문의 가능성국세청에서 임대기간이 1년 6개월인 이유를 문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에서 직전 임대차계약은 1년 6개월 이상이면 충족되므로, 1년 6개월로 설정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펜으로 수정한 계약서의 효력기존 계약서에 펜으로 임대기간을 수정하고 특약사항을 추가한 계약서도 법적으로 인정되는데요, 수정부분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도장날인이되고, 수정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고, 양당사자 합의가 명확히 드러나야될 것같습니다.4. 3~4년후 매도시 비과세 혜택여부상생임대기간 요건 충족 후 에는 언제든지 양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 주제이므로 인터넷상담으로만 비과세를 확정하지 마시고 실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전에 세무전문가의 조력(실제, 공부검토를 받고)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