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홍상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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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표 전문가
세무회계 비상
Q.  해외 업무차 방문시 법인카드 사용지출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3가지 방식모두 지출에 대한 증빙을 잘준비하면 비용인정되는 것은 같으나, 법인카드로 결제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입니다.다른 방식을 사용하게되면 영수증분실, 사용내역관리, 정산절차, 회사내부에 규정이 없을경우 비용과다, 차등지급시 비용부인, 소득세 상여처리등의 관리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법인카드를 활용하시고 추후, 법인세신고시 해외사용액증빙으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여비용처리하는 방식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법인 폐업신고서 작성시 서명또는 인 란에 도장찍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법인폐업신고시에는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인은 대표자와 별개의 법적주체이므로 법인인감도장을 찍어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교회(비영리법인)에서 상가건물을 매입할 때 취득세 여부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취득세 감면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취득당시, 임차인이 계속 있어, 취득세 감면은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임대료를 받지 않아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직접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이 어려울것으로 생각합니다. 3. 비영리종교단체는 원칙적으로 부가세 면세사업자이므로, 건물매입시 부담한 부가세는 환급이 안됩니다. 4. 해당임대사업에 대해 과세사업자등록을 하면, 임대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 환급이 될 수 는 있으나, 임대사업종료후 건물전부를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면, 환급분에 대해 추징이 (면세전용) 발생할 수 있으니 추천드리지는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사무실 월세와 부가세를 별도 통장으로 달라는데..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임대인이 요청한 대로 월세와 부가세를 각각 별도 통장으로 이체해도 문제없습니다.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계약서상 명확한 구분만 확인하면, 임차인이신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추측컨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가세는 임대인이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므로, 월세와 섞이지 않게 별도 계좌로 받아서 관리하려는 목적의 구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Q.  주택의 양도세를 문의드렸는데요. 세무사님이 거주기간이 확인되는 ?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네, 세무사님이 요청하시는 거주기간이 확인되는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의미합니다.발급시 주소변동사항이 모두 나오게끔 신청하셔야합니다.발급방법은 1) 정부24에서(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주소변동사항전체포함 체크)2)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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