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업무차 방문시 법인카드 사용지출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3가지 방식모두 지출에 대한 증빙을 잘준비하면 비용인정되는 것은 같으나, 법인카드로 결제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입니다.다른 방식을 사용하게되면 영수증분실, 사용내역관리, 정산절차, 회사내부에 규정이 없을경우 비용과다, 차등지급시 비용부인, 소득세 상여처리등의 관리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법인카드를 활용하시고 추후, 법인세신고시 해외사용액증빙으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여비용처리하는 방식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교회(비영리법인)에서 상가건물을 매입할 때 취득세 여부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취득세 감면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취득당시, 임차인이 계속 있어, 취득세 감면은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임대료를 받지 않아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직접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이 어려울것으로 생각합니다. 3. 비영리종교단체는 원칙적으로 부가세 면세사업자이므로, 건물매입시 부담한 부가세는 환급이 안됩니다. 4. 해당임대사업에 대해 과세사업자등록을 하면, 임대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 환급이 될 수 는 있으나, 임대사업종료후 건물전부를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면, 환급분에 대해 추징이 (면세전용) 발생할 수 있으니 추천드리지는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