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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상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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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표 전문가
세무회계 비상
Q.  간이과세자 7월 부가세 신고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가 1월~6월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7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즉, 매입세금계산서만 있으면, 내년 1월25일까지 간이과세자 신고하시면 되고 7월에 신고의무는 없습니다.[근거규정]부가가치세법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제3항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2조 또는 제36조 제3항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Q.  상속 후 토지 양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격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봅니다.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등이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그것도 없으면 공시지가(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즉,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옛날에 산 가격이 아니라, 상속받은 시점의 시가(또는 공시지가)가 취득가격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혼인신고 전 주택 공동 명의 필요 여부(세금)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혼인신고 전 주택 매매 시, 실제 자금 부담 비율대로 공동명의(3:7)로 등기하는 것이 증여세 부담을 피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남편 단독명의로 등기하고 신부님이 자금을 부담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즉, 실제 자금 분담과 등기 명의(지분)가 일치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식전에 혼인신고하기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신부님의 자금을 남편에게 빌려주고 혼인신고 후에 해당 채무를 면제하면 (6억까지는 배우자공제한도까지는 증여세가 없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단, 해당채무를 인정받기위해 1) 차용증, 2)상환계획, 3) 실제 상환등의 자료(계좌이체등)를 잘 준비하셔야합니다.감사합니다.
Q.  부동산 매도 할때 이런걸 뭐라고하죠...?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해당 거래(부동산을 4억에 매도하되 실제 거래는 4억 1천만 원, 차액 1천만 원을 중개인이 복비 제외 후 가져감)는 이중계약(다운계약) 에 해당하며, 아래와 같은 리스크가 발생할수있습니다.1) 양도가액 과소신고에따른 가산세 40%, 납부지연가산세등 존재2) 양도세 비과세배제3) 중개사님의 과태료등 징계발생( 이부분은 정확히는 모름)정상적 거래 가액으로 진행하시는게 안전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소득세 대납시 경비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회사가 직원의 근로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실수령 급여와 대납한 소득세를 합산한 금액 전체가 급여로 신고되며, 이 전체 금액을 경비(비용)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예시의 경우 총 4만원이 경비처리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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