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 후 토지 양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격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봅니다.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등이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그것도 없으면 공시지가(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즉,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옛날에 산 가격이 아니라, 상속받은 시점의 시가(또는 공시지가)가 취득가격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혼인신고 전 주택 공동 명의 필요 여부(세금)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혼인신고 전 주택 매매 시, 실제 자금 부담 비율대로 공동명의(3:7)로 등기하는 것이 증여세 부담을 피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남편 단독명의로 등기하고 신부님이 자금을 부담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즉, 실제 자금 분담과 등기 명의(지분)가 일치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식전에 혼인신고하기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신부님의 자금을 남편에게 빌려주고 혼인신고 후에 해당 채무를 면제하면 (6억까지는 배우자공제한도까지는 증여세가 없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단, 해당채무를 인정받기위해 1) 차용증, 2)상환계획, 3) 실제 상환등의 자료(계좌이체등)를 잘 준비하셔야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