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리금으로 준것은 세금으로 공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권리금은 세법상 영업권으로 5년간 상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② 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020. 2. 11. 개정)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2020. 2. 11. 개정)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005. 6. 30. 개정 ; 의장법 시행령 부칙)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