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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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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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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내 내부에서 흡연을 목격해서 신고하게 될 경우, 어떤 사람들이 관리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경찰관이 직접 현장에서 적발하거나 경비원이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을 CCTV를 통해 제보하는 것 말고는 현실적으로 신원 파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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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관이 학교폭력 예방 강의를 하게될때 소득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된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24. 12. 31. 개정)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009. 12. 31. 개정)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2009. 12. 31. 개정)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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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 유류대 및 수리비 등 부가세 반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업무용승용차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나 9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화물차량은 관련 비용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렌트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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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전을 대통령 선거전에 샀어요 환급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한국에너지공단 “으뜸효율 가전제품 사업”에 따르면 7월 4일 이후에 구매한 1등급 제품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https://www.energy.or.kr/front/board/View2.do?boardMngNo=2&boardNo=24432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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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계산서 부당과소 가산세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거짓 문서를 작성하거나 수취한 경우 부정신고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과세관청은 귀하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실제 공급자와 발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귀하가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공급자와 발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인식만으로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담당 조사관에게 아래 판례를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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