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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취득세·등록세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가전을 대통령 선거전에 샀어요 환급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한국에너지공단 “으뜸효율 가전제품 사업”에 따르면 7월 4일 이후에 구매한 1등급 제품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https://www.energy.or.kr/front/board/View2.do?boardMngNo=2&boardNo=24432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세금계산서 부당과소 가산세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거짓 문서를 작성하거나 수취한 경우 부정신고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과세관청은 귀하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실제 공급자와 발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귀하가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공급자와 발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인식만으로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담당 조사관에게 아래 판례를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감사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신고 방법(프리랜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해당 국가의 조세조약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거주자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은 1년 중 183일 이상을 거주하여야 한국에서 원천징수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상속세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제가 부모님한테 3억을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만약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과세표준은 3억원 - 5천만원 = 2억 5천만원이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증여세는 대략 1억 X 10% + (2억 5천만원 - 1억) X 20% =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약 증여가 아닌 금전을 빌리는 것으로 처리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이자율, 원금 및 이자 상환일정 등을 기재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소득공제는 그만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의 혜택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이므로 총소득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방향으로 혜택이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소득이 4천만원, 적용되는 세율이 15%, 1200만원의 15%인 30만원의 소득공제액이 있는 경우라면 세액계산은 (4천만원 - 30만원) X 15% = 595만원으로 실제 혜택은 200만원 X 15% X 15% = 45,000원만큼의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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