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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게논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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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부당과소 가산세 관련 질문드려요

정상적인 거래를 수행하였으나,

공급자와 발행자가 다른 거래를 수행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산세에 부당과소가산세로 40%가 부과되었는데 이런경우 가산세가 40%나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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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매입세액불공제를 받았으므로 충분히 징계를 한 것이니 추가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없으나, 신고시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이 경우는 보통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 40%가 기본입니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거짓 문서를 작성하거나 수취한 경우 부정신고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과세관청은 귀하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실제 공급자와 발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귀하가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공급자와 발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인식만으로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담당 조사관에게 아래 판례를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과소신고가산세는 중대하지 않은 과실일 경우 부과되는 것입니다. 세무서가 해당 사실을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