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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은밀한두꺼비
대단히은밀한두꺼비

차량 유류대 및 수리비 등 부가세 반영 가능할까요?

렌트 차량이고 카니발, 그랜저, 팰리세이드 이렇게 있는데

전에 했던거 보면 카니발에 쓴 유류대는 부가세 공제를 받더라구요

업무용 차량일 경우 부가세 공제는 안되지만 경비 처리는 가능한데,

카니발 9인승의 경우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차량이므로 렌트 차량이라고 해도 동일하게 부가세 공제가 되는건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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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카니발 9인승의 경우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차량이므로 렌트 차량이라고 해도 동일하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개별소비세법 제1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을 암기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 차량/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차량을 자연스럽게 판달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과세물품(제1조 관련)

    자동차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 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최고정격출력이 12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배기량 1,000씨씨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 자동차로 한정하되,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용승용차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나 9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화물차량은 관련 비용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렌트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9인승 이상 또는 1,000cc 이하 소형차량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차량을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 업종(배송업, 운전학원업, 화물 등)에 해당한다면 모두 부가세 공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