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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부엉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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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학교폭력 예방 강의를 하게될때 소득

경찰관이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었을시 소득 구분은 기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중 무엇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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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된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24. 12. 31. 개정)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009. 12. 31.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2009.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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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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