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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왈라비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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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소속 방범도 급여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시는분께서 경찰서 지그대로에 주 4-5일 방범업무로 일을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근로계약을 하셨는지는 모르겠구요

일선에서 근무하시거나 급여지급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면 대략 급여액, 근무여건 등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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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무형태나 지원금액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찰청에서 기간제나 공무직 형태로 채용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별도의 프리랜서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경찰서에서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여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지위는 인정이 되는 것이므로, 임금은 발생하겠습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합니다(자율방범대법 제2조제1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4조). 따라서 자율방범대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지자체별 예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