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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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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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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규 법인 업체, 소액이어도 가구는 자산으로 잡아두는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세부담 측면에서는 100만원 이하 비품의 경우 전부 비용처리하시는게 이익입니다. 굳이 자산으로 잡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무제표를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자산 취득으로 처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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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세 신고 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취득가액에 반영하는 발코니확장비 등 비용은 건물취득으로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잘못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현재 별도의 가산세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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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신고시 명도비용의 경우 건물 , 토지 가액으로 안분하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명도비용에 대해 건물과 토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라면 건물과 토지 각각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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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기한후 신고 증여일자는 어떤걸 적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증여는 증여 받은 날마다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해도 가산세가 발생하지는 아니하므로 증여세 면제한도를 넘어섰을 때 날짜를 기재하시고 그 이후에 증여를 받으신 내역에 대해서도 증여재산공제 없이 신고를 각각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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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비 지급 기타소득으로 할때 원천징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행사에 참여한 인원에 대해 교통비를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지 않는 한 20%의 원천징수를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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